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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포용법 시행령 제15조(무인정보단말기 이용 편의 제공 — 설치ㆍ운영자, 제조자, 임대자의 조치)

제1항은 설치ㆍ운영자의 조치로 인력 배치, 실시간 음성 안내, 검증 기준을 충족하는 단말기 설치, 호환 소프트웨어 및 웹사이트ㆍ앱 제공 등을 열거한다. 제2항은 제조자의 조치를, 제3항은 임차인이 제2항에 따라 제조된 단말기의 임차를 요구하는 경우 임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정한다. 제5항은 시정명령을 할 때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도록 하고, 제6항은 이행 결과 제출을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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