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학력에 미달한 학생선수는 대회에 무조건 참가할 수 없나요?…프로그램 이수 땐 허용 의무

입력 2026.09.18. 오전 10:08

모든 형태의 학생선수 경기대회가 대상…1학기와 2학기 미달에 따라 제한 기간 달라져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선수라도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했다면 학교의 장은 경기대회 참가를 허용해야 한다. 최저학력 미달만으로 예외 없이 대회에 참가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은 현행 법령의 구조와 다르다.

「학교체육 진흥법」 제11조 제1항은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선수의 경기대회 참가를 원칙적으로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정한다. 다만 같은 항은 제2항에 따른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에는 참가를 허용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학교의 장은 최저학력에 미달한 학생선수에게 별도의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출전 제한과 프로그램 제공, 프로그램 이수 뒤 참가 허용은 학교의 장이 임의로 정하는 제재가 아니라 법령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른다.

2024년 12월 20일 시행된 법률 제20569호는 이 단서의 대상을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선수에서 학생선수로 바꿨다. 종전의 ‘허용할 수 있다’도 ‘허용하여야 한다’로 고쳐, 프로그램을 이수한 모든 학생선수에 대한 참가 허용 의무를 뒀다.

학생선수의 범위는 학교운동부에 소속돼 운동하는 학생 또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단체에 등록돼 선수로 활동하는 학생이다. 참가 제한 대상 대회는 학생선수가 학생선수의 자격으로 참가하는 모든 형태의 경기대회다.

최저학력은 매 학기 말을 기준으로 정한다.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르면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5개 교과, 고등학교 학생선수는 3개 교과의 교과별 성적이 기준성적 이상이어야 한다.

기준성적은 학생선수가 속한 학교의 해당 학년 학생 전체의 교과별 평균 성적에 초등학교는 100분의 50, 중학교는 100분의 40, 고등학교는 100분의 30을 곱해 산정한다.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은 학기당 60시간 이상 운영해야 한다.

참가를 허용하지 않아야 하는 기간도 미달 학기에 따라 나뉜다. 제1학기에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 9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제2학기에 미달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다.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선수에 대해서는 학교의 장이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저학력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학교의 장은 이 심의 전에 개별화교육지원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학교체육 진흥법」은 제11조 위반에 관한 벌칙이나 과태료 액수를 정하고 있지 않다. 이 조문은 최저학력 미달 학생선수의 참가 제한과 프로그램 제공, 이수 뒤 참가 허용에 관한 의무를 정한 규정이다.

참고 법령·조문

  • 「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제4호,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
  •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 제6조, 제6조의2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4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제1항, 제22조제1항

관련 법령: 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제4호 · 학교체육 진흥법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4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제1항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2조제1항 ·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 제6조 ·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 제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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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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