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체육 진흥법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최저학력 미달 참가 제한과 프로그램 이수 시 허용)
제1항 본문은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선수의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기대회 참가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정한다. 같은 항 단서는 제2항에 따른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 참가를 허용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제2항은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선수에게 별도의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고 하고, 제3항은 기준ㆍ실시 시기ㆍ프로그램 운영 사항을 교육부령에 위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