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제4호(학생선수의 정의)

제2조는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한다. 제4호는 학생선수를 학교운동부에 소속되어 운동하는 학생 또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와 제34조에 따른 체육단체에 등록되어 선수로 활동하는 학생으로 정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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