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제4호(학생선수의 정의)
제2조는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한다. 제4호는 학생선수를 학교운동부에 소속되어 운동하는 학생 또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와 제34조에 따른 체육단체에 등록되어 선수로 활동하는 학생으로 정의한다.
제2조는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한다. 제4호는 학생선수를 학교운동부에 소속되어 운동하는 학생 또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와 제34조에 따른 체육단체에 등록되어 선수로 활동하는 학생으로 정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