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 제6조(최저학력의 기준 등)

매 학기 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5개교과(고등학교3개)의 성적을 소속 학교 해당 학년 전체 교과별 평균의 초등50%·중등40%·고등30%와 비교한다. 프로그램은 학기당60시간이상운영한다. 학교장은 특수교육대상학생에 대해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로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고, 그전에 개별화교육지원팀 의견을 들어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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