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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4조(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제24조는 학교의 장이 학교생활기록의 작성ㆍ관리 관련 업무를 공정하고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한다.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은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선수의 최저학력 기준을 달리 정할 때 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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