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학력에 못 미친 학생선수는 대회에 못 나가나요 — 같은 항 안에서 금지가 의무로 바뀐다

입력 2026.09.18. 오전 10:08

짧은 답: 아니요, 무조건 못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체육 진흥법」 제11조 제1항은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선수의 경기대회 참가를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금지하지만, 같은 항의 단서는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 “그 참가를 허용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앞 문장은 금지이고, 뒤 문장은 학교의 장에게 지워진 의무입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18일을 기준일로 삼아 시행 중인 조문 문언만을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1. 조문의 같은 항 안에 금지와 의무가 함께 있다

제11조 제1항의 문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가 일정 수준의 학력기준(이하 “최저학력”이라 한다)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기대회의 참가를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생선수가 제2항에 따른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 참가를 허용하여야 한다.

한 항이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구분정하는 것조문의 어미성질
제1항 본문최저학력 미달 학생선수의 경기대회 참가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금지
제1항 단서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허용하여야 한다의무

“허용하여야 한다”는 학교의 장이 선택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요건이 채워지면 허용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요건은 하나뿐입니다 — 제2항의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 이수입니다.

제2항은 그 프로그램을 학교가 제공하도록 정합니다.

② 학교의 장은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선수에게 별도의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한다.

즉 학교는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하고(제2항), 학생선수가 그것을 이수하면 참가를 허용해야 합니다(제1항 단서). 두 의무가 맞물려 있습니다.

2. 2024년 12월 개정으로 단서가 넓어졌다

지금의 단서는 2024년에 만들어진 문언입니다. 법률 제20569호(2024. 12. 20. 공포·시행)의 개정문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제11조제1항 단서 중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선수가”를 “학생선수가”로, “허용할 수 있다”를 “허용하여야 한다”로 한다.

두 가지가 동시에 바뀌었습니다.

  • 대상: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선수 → 모든 학생선수
  • 효과: 허용할 수 있다(재량) → 허용하여야 한다(의무)

개정 전 문언을 근거로 “예외는 고등학생만 받는다”거나 “학교장이 판단해서 허용해 줄 수도 있다”고 설명하면 현행 조문과 어긋납니다. 이 개정법률의 부칙은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이므로, 2024년 12월 20일 공포 당일부터 효력이 있습니다. 별도의 시행일 단서나 적용례, 경과조치는 없습니다.

한편 이 개정이 고친 것은 제11조 제1항 단서뿐입니다.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현행 체계와 핵심 문언은 법률 제17960호가 만들었습니다. 현행 조문 상단의 공포번호(제20569호)를 조문 전체가 그때 바뀐 것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3. 최저학력이 무엇인지는 법률이 아니라 시행규칙이 정한다

법률 제11조 제3항은 “최저학력의 기준 및 실시 시기에 필요한 사항과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고 위임합니다. 구체적인 숫자는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 제6조에 있습니다.

기준이 되는 교과 수와 시점

  • 매 학기 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5개 교과의 교과별 성적을 봅니다. 다만 고등학교 학생선수는 3개 교과입니다.

기준성적

기준성적은 학생선수가 속한 학교의 해당 학년 학생 전체의 교과별 평균 성적에 학교급별 비율을 곱한 값입니다.

학교급해당 학년 교과별 평균에 곱하는 비율
초등학교100분의 50
중학교100분의 40
고등학교100분의 30

교과별 성적이 이 기준성적 이상이면 최저학력에 도달한 것입니다.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의 운영 시간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은 프로그램을 학기당 60시간 이상 운영하도록 정합니다. 조문이 정한 단위는 학기입니다. 두 학기를 합쳐 연간 몇 시간이라고 환산한 값은 법문 자체가 정한 이수 의무가 아닙니다. 세부 사항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이 정합니다(같은 조 제5항).

특수교육대상자인 학생선수의 예외

2024년 10월 18일 신설된 시행규칙 제6조 제3항은 별도의 길을 둡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선수에 대해서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른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저학력의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재량). 다만 그 심의 전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2조 제1항에 따른 개별화교육지원팀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의무). 앞부분은 할 수 있는 일이고 뒷부분은 해야 하는 절차라는 점이 다릅니다.

이 조항을 넣은 교육부령 제340호의 부칙 제2조는 적용례를 두어, 제6조 제3항 개정규정은 그 규칙 시행 이후 학생선수가 경기대회에 참가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4. 어떤 대회가, 얼마 동안 제한되는가

법률 제11조 제1항 본문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기대회”라고만 적었습니다. 그 범위는 시행규칙 제6조의2 제1항이 정합니다.

①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기대회”란 학생선수가 학생선수의 자격으로 참가하는 모든 형태의 경기대회를 말한다.

“모든 형태”입니다. 특정 공식대회만 걸린다는 말은 조문에 없습니다.

기간은 같은 조 제2항이 학기별로 둘로 나눕니다.

미달한 학기참가를 허용하지 않아야 하는 기간
제1학기에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해당 연도 9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제2학기에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다음 연도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제2항의 어미는 “허용하지 않아야 한다”로, 학교의 장에게 재량을 남기지 않는 표현입니다. 이 조항은 교육부령 제272호로 신설되어 2024년 3월 24일부터 시행됐습니다.

다만 이 기간 규정은 법률 제11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것이고, 같은 항 단서의 프로그램 이수 예외는 그와 함께 적용됩니다. 기간표만 떼어 읽고 “그 기간에는 예외 없이 못 나간다”고 결론 내면 단서가 사라집니다.

5. 위반하면 벌금이 얼마인가요 — 그런 조문은 없다

조문을 끝까지 보면 답이 달라집니다.

현행 「학교체육 진흥법」 본문은 제19조(권한의 위임)로 끝나며, 제11조 위반을 인용하는 벌칙 또는 과태료 조문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제11조 자체에도 징역·벌금·과태료·범칙금 문언이 없습니다. 제11조는 벌칙조문이 아니라 학교의 장의 금지·의무를 정한 조문입니다.

따라서 이 법만을 근거로 “위반하면 얼마”라는 금액을 말할 수 없습니다. 금액이 적힌 설명을 보면 그 근거가 이 법 어느 조문인지부터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6. 조문과 어긋나는 지점 정리

조문이 정한 것어긋나는 요약
프로그램 이수 시 참가를 허용하여야 함“미달하면 예외 없이 출전 불가”
예외 대상은 모든 학생선수(2024. 12. 20. 개정)“예외는 고등학생만”
단서의 효과는 의무“학교장이 재량으로 허용해 줄 수 있다”
학생선수 자격으로 참가하는 모든 형태의 경기대회“특정 공식대회만 제한된다”
학기별로 정해진 두 개의 기간“무조건 몇 개월 출전 금지”
교과 수·비율·시간은 시행규칙의 값“법률 제11조에 5개 교과·60시간이 적혀 있다”
제11조에 벌금·범칙금 액수 없음“위반하면 범칙금 얼마”

7. 자주 묻는 질문

Q. 최저학력에 미달한 학생선수는 정말 대회에 나갈 수 없나요? 원칙은 참가를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금지입니다(법 제11조 제1항 본문). 그러나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제2항의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에는 학교의 장이 참가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무조건 불가”는 단서를 뺀 요약입니다.

Q.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은 얼마나 운영되나요?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은 학기당 60시간 이상 운영하도록 정합니다. 단위는 학기이며,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도 교육감이 정합니다(같은 조 제5항).

Q. 최저학력 미달이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제한되나요? 시행규칙 제6조의2 제2항에 따라, 제1학기에 미달하면 해당 연도 9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제2학기에 미달하면 다음 연도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입니다. 여기에 법 제11조 제1항 단서의 프로그램 이수 예외가 함께 적용됩니다.

Q. 최저학력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매 학기 말을 기준으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5개 교과(고등학교 학생선수는 3개 교과)의 교과별 성적이 기준성적 이상인지를 봅니다. 기준성적은 같은 학교 해당 학년 전체의 교과별 평균 성적에 초등학교 100분의 50, 중학교 100분의 40, 고등학교 100분의 30을 곱한 값입니다(시행규칙 제6조 제1항·제2항).

Q. 장애가 있는 학생선수도 같은 기준을 적용받나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선수에 대해서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저학력의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심의 전에 개별화교육지원팀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6조 제3항).

Q. 관련 판례가 있나요?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학교체육 진흥법 제11조의 최저학력 미달 대회 참가 제한을 직접 대상으로 한 판결이나 재판상 결정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학교운동부 구성 의무에 관한 법제처 법령해석례(24-0921, 2025. 3. 7.)가 있으나 이는 판결이나 재판상 결정이 아닙니다.

8. 제11조 전문

제11조(학교운동부 운영 등) ①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가 일정 수준의 학력기준(이하 “최저학력”이라 한다)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기대회의 참가를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생선수가 제2항에 따른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 참가를 허용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선수에게 별도의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최저학력의 기준 및 실시 시기에 필요한 사항과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④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신체적ㆍ정서적 발달을 위하여 학기 중의 상시 합숙훈련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경기대회 참가 등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합숙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학생선수의 안전 및 인권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학교의 장은 원거리에서 통학하는 학생선수를 위하여 기숙사를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⑥ 학교의 장은 학교운동부 관련 후원금을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2에 따라 설치된 학교회계에 편입시켜 운영하여야 한다. ⑦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학교운동부 운영과 관련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는 7개 항으로 이루어져 있고, 각 항 안에 호는 없으며 삭제된 항도 없습니다. 어미를 보면 제2항·제6항은 의무, 제4항 본문은 노력의무이고 그 단서는 조치 의무, 제5항·제7항은 재량입니다.

9. 왜 이 구분이 실제로 중요한가

“최저학력에 못 미치면 대회에 못 나간다”는 한 줄 요약은 조문의 앞쪽 절반만 옮긴 것입니다. 그 요약이 지워 버리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학생선수 쪽에서 보면 열려 있는 길이 사라집니다.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 이수라는 요건이 채워지면 참가는 허용되어야 합니다.

둘째, 학교 쪽에서 보면 져야 할 의무가 사라집니다. 제2항은 미달한 학생선수에게 프로그램을 제공하라고 하고, 제1항 단서는 이수하면 허용하라고 합니다. 두 문장 모두 “~하여야 한다”입니다. 출전 제한을 학교의 재량적 제재로 그리면 이 의무 구조가 보이지 않습니다. 조문이 쓰는 말은 출전정지나 징계가 아니라 참가를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와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입니다.

같은 항 안에서 금지가 의무로 뒤집히는 구조 — 이것이 이 조문을 읽을 때 놓치기 쉬운 지점입니다.


참고한 법령

  • 「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정의) — 제2호, 제4호
  • 「학교체육 진흥법」 제6조(학교체육 진흥의 조치 등)
  • 「학교체육 진흥법」 제11조(학교운동부 운영 등) — 제1항 본문·단서,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 제7항
  • 「학교체육 진흥법」 제19조(권한의 위임)
  • 법률 제20569호(2024. 12. 20. 일부개정) 제11조 제1항 단서 개정 및 부칙
  • 법률 제17498호(2020. 10. 20. 일부개정) 제6조 제3항 신설
  •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 제6조(최저학력의 기준 등) — 제1항~제5항
  •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 제6조의2(참가 제한 경기대회 등) — 제1항, 제2항
  • 교육부령 제340호(2024. 10. 18. 일부개정) 부칙 제1조·제2조
  • 교육부령 제272호(2022. 7. 6. 일부개정) 부칙
  •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제30조의2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4조(학업성적관리위원회)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 제1항, 제22조 제1항
  •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 제34조

관련 법령: 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제4호 · 학교체육 진흥법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4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제1항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2조제1항 ·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 제6조 ·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 제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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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일: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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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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