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학력에 미달한 학생선수는 대회에 무조건 참가할 수 없나요?
요약 및 결론: 「학교체육 진흥법」 제11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에 따르면,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선수는 원칙적으로 학생선수 자격으로 참가하는 모든 형태의 경기대회에 참가가 제한됩니다. 다만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한 학생선수의 참가를 학교의 장은 허용하여야 하므로, 최저학력 미달만으로 예외 없이 출전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최저학력 기준은 성적의 기준, 대회 범위, 제한 기간, 프로그램 이수에 따른 예외를 각각 나누어 정합니다. 특히 2024년 12월 20일부터는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 이수 시 참가 허용 규정이 고등학교 학생선수에 한정되지 않고 모든 학생선수에게 적용되며, 학교의 장에게 허용 의무를 부과합니다.
최저학력에 미달하면 어떤 대회 참가가 제한되나요?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선수의 참가가 제한되는 대상은 학생선수 자격으로 참가하는 모든 형태의 경기대회입니다.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제1항은 특정 공식대회만을 대상으로 한정하지 않습니다.
「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제4호의 학생선수에는 학교운동부에 소속되어 운동하는 학생과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체육단체에 등록되어 선수로 활동하는 학생이 포함됩니다. 참가 제한은 학교의 장이 임의로 정하는 징계가 아니라 법률과 시행규칙이 정한 요건 및 기간에 따른 구조입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 의무ㆍ효과 |
|---|---|---|
| 최저학력 미달 학생선수의 경기대회 참가 허용 | 「학교체육 진흥법」 제11조제1항 본문,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 | 학교의 장은 모든 형태의 학생선수 경기대회 참가를 허용하여서는 아니 됨 |
| 제1학기 최저학력 미달 학생선수의 참가 허용 | 시행규칙 제6조의2제2항제1호 | 해당 연도 9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허용하지 않아야 함 |
| 제2학기 최저학력 미달 학생선수의 참가 허용 | 시행규칙 제6조의2제2항제2호 | 다음 연도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허용하지 않아야 함 |
|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 이수 학생선수의 참가 허용 | 「학교체육 진흥법」 제11조제1항 단서 | 학교의 장은 참가를 허용하여야 함 |
| 최저학력 미달 학생선수에게 프로그램 제공 | 「학교체육 진흥법」 제11조제2항 | 학교의 장은 별도의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함 |
학생선수가 최저학력에 미달하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대회 참가가 제한되나요?
제1학기에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의 제한 기간은 해당 연도 9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 말까지입니다. 제2학기에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의 제한 기간은 다음 연도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입니다.
두 기간은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제2항이 학기별로 정한 기간입니다. 따라서 최저학력 미달에 따른 참가 제한을 일률적으로 일정 개월 수의 제한으로 표현하면 조문의 기간 구분이 빠질 수 있습니다.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참가할 수 있나요?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한 학생선수의 경기대회 참가는 허용되어야 합니다. 「학교체육 진흥법」 제11조제1항 단서는 학교의 장이 이수 학생선수의 참가를 허용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11조제1항은 한 항 안에서 원칙과 예외를 함께 규정합니다. 본문은 최저학력 미달 학생선수의 참가를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지만, 단서는 제2항에 따른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 참가를 허용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2024년 12월 20일 시행된 법률 제20569호는 단서의 대상을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선수에서 학생선수로 변경했습니다. 같은 개정은 문언을 허용할 수 있다에서 허용하여야 한다로 변경했으므로, 현행 단서는 모든 학생선수에 관한 허용 의무입니다.
학생선수의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은 몇 시간 이수해야 하나요?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은 학기당 60시간 이상으로 운영하여야 합니다.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은 프로그램의 운영시간을 학기 단위로 정합니다.
최저학력은 매 학기 말을 기준으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5개 교과의 교과별 성적이 기준성적 이상인 것을 말하며, 고등학교 학생선수는 3개 교과가 기준입니다. 기준성적은 학생선수가 속한 학교의 해당 학년 학생 전체의 교과별 평균 성적에 초등학교는 100분의 50, 중학교는 100분의 40, 고등학교는 100분의 30을 곱한 성적입니다.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선수에 대해서는 학교의 장이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저학력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학교의 장은 그 심의 전에 개별화교육지원팀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제11조를 위반하면 벌금이나 과태료가 있나요?
「학교체육 진흥법」 제11조에는 징역, 벌금, 과태료 또는 범칙금의 법정형이나 액수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행 법률은 제19조에서 끝나며, 제11조 위반을 인용하는 벌칙 또는 과태료 조문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11조만을 근거로 특정 금액의 벌금ㆍ과태료ㆍ범칙금을 말할 수 없습니다. 제11조는 학교의 장의 참가 허용과 프로그램 제공에 관한 의무를 정한 조문입니다.
실제 처벌 수위나 관련 판결은 확인되었나요?
제11조는 법정형을 정한 벌칙 조문이 아니므로 실제 형사처벌 수위를 비교할 대상이 없습니다. 제11조의 최저학력 미달에 따른 대회 참가 제한을 직접 대상으로 하는 판결이나 재판상 결정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학교운동부 구성 의무에 관한 법제처 법령해석례가 별도로 있으나, 이는 제11조의 참가 제한을 판단한 판결 또는 재판상 결정이 아닙니다. 제11조의 적용을 설명할 때 법령해석례를 판례처럼 표시해서는 안 됩니다.
관련 법령
제2조는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한다. 제4호는 학생선수를 학교운동부에 소속되어 운동하는 학생 또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와 제34조에 따른 체육단체에 등록되어 선수로 활동하는 학생으로 정의한다.
제1항 본문은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선수의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기대회 참가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정한다. 같은 항 단서는 제2항에 따른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 참가를 허용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제2항은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선수에게 별도의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고 하고, 제3항은 기준ㆍ실시 시기ㆍ프로그램 운영 사항을 교육부령에 위임한다.
제24조는 학교의 장이 학교생활기록의 작성ㆍ관리 관련 업무를 공정하고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한다.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은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선수의 최저학력 기준을 달리 정할 때 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다.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으로 진단·평가된 사람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한다.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개별화교육지원팀을 구성한다.
매 학기 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5개교과(고등학교3개)의 성적을 소속 학교 해당 학년 전체 교과별 평균의 초등50%·중등40%·고등30%와 비교한다. 프로그램은 학기당60시간이상운영한다. 학교장은 특수교육대상학생에 대해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로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고, 그전에 개별화교육지원팀 의견을 들어야 한다.
학생선수 자격으로 참가하는 모든 형태의 경기대회가 대상이다.1학기미달은 해당연도9월1일부터다음연도2월말,2학기미달은다음연도3월1일부터8월31일까지 참가를 허용하지 않아야 한다. 법11제1항단서의 프로그램이수시 허용의무는 함께 적용된다.
자주 묻는 질문
최저학력에 미달한 학생선수는 대회에 무조건 참가할 수 없나요?
최저학력 미달 학생선수는 원칙적으로 정해진 기간 동안 학생선수 자격의 모든 형태의 경기대회 참가가 제한됩니다. 다만 「학교체육 진흥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학교의 장은 참가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학생선수의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은 몇 시간 이수해야 하나요?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라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은 학기당 60시간 이상 운영되어야 합니다. 프로그램 이수는 최저학력 미달 학생선수의 참가 허용 여부와 연결되는 법정 요건입니다.
학생선수가 최저학력에 미달하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대회 참가가 제한되나요?
제1학기 최저학력 미달은 해당 연도 9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참가가 제한됩니다. 제2학기 최저학력 미달은 다음 연도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참가가 제한되며,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 이수 시의 허용 의무는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