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제1항(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으로 진단·평가된 사람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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