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학력 미달해도 출전 길은 남는다…프로그램 이수하면 학교장은 허용해야

입력 2026.09.18. 오전 10:08

한 항 안에서 본문은 금지, 단서는 의무…2024년 개정으로 예외 대상 모든 학생선수로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선수라도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학교의 장은 경기대회 참가를 허용해야 한다.

「학교체육 진흥법」 제11조는 학교운동부 운영을 정한 조문으로, 모두 7개 항으로 이뤄져 있고 항 아래 호는 두지 않았다. 현행 문언은 2024년 12월 20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 법률 제20569호까지 반영한 것이다.

제1항은 한 항 안에서 방향이 갈린다. 본문은 학생선수가 일정 수준의 학력기준, 즉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기대회의 참가를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한다.

이어지는 단서는 학생선수가 제2항에 따른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 그 참가를 “허용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요건이 채워지면 학교의 장에게 허용 여부를 고를 여지가 남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 단서는 2024년 개정으로 대상과 성격이 함께 바뀌었다. 법률 제20569호는 단서 가운데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선수가”를 “학생선수가”로, “허용할 수 있다”를 “허용하여야 한다”로 고쳤다.

고등학교 단계로 한정돼 있던 예외가 모든 학생선수에게 열렸고, 학교의 장의 재량이던 것이 의무가 된 것이다. 이 개정법률의 부칙은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여서 별도의 유예 기간이나 적용례, 경과조치는 없다.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쪽도 학교다. 제2항은 학교의 장이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선수에게 별도의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구체적인 숫자는 법률이 아니라 교육부령이 정한다.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 제6조는 최저학력을 매 학기 말을 기준으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5개 교과, 고등학교 학생선수의 경우에는 3개 교과의 교과별 성적이 기준성적 이상인 것으로 규정한다.

기준성적은 학생선수가 속한 학교의 해당 학년 학생 전체의 교과별 평균 성적에 초등학교는 100분의 50, 중학교는 100분의 40, 고등학교는 100분의 30을 곱한 성적이다. 같은 조는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학기당 60시간 이상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ㆍ도 교육감이 정한다.

제한 대상이 되는 대회의 범위도 시행규칙에 있다. 시행규칙 제6조의2 제1항은 법 제11조제1항 본문의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기대회”를 학생선수가 학생선수의 자격으로 참가하는 모든 형태의 경기대회라고 규정한다.

기간은 미달한 학기에 따라 둘로 나뉜다. 같은 조 제2항은 제1학기에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해당 연도 9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제2학기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다음 연도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경기대회 참가를 허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정한다.

기준 자체를 달리 정하는 통로도 있다. 시행규칙 제6조 제3항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선수에 대해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저학력의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심의를 거치기 전에 개별화교육지원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1조에는 징역ㆍ벌금ㆍ과태료ㆍ범칙금에 관한 문언이 없다. 이 법 본문은 제19조 권한의 위임으로 끝나며,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제11조 위반을 인용하는 벌칙이나 과태료 조항이 확인되지 않았다.

제11조의 최저학력 미달 대회 참가 제한을 직접 다룬 판결이나 재판상 결정도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학교운동부 구성 의무에 관한 법제처 법령해석례가 있으나 이는 판결이나 재판상 결정이 아니다.

제11조의 나머지 항은 운동부 운영 전반을 다룬다. 학교의 장은 학기 중의 상시 합숙훈련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되 경기대회 참가 등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합숙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학생선수의 안전 및 인권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원거리에서 통학하는 학생선수를 위한 기숙사는 운영할 수 있으며, 학교운동부 관련 후원금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학교회계에 편입시켜 운영하여야 한다.

참고 법령

  • 「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 제4호(정의), 제11조(학교운동부 운영 등)
  •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 제6조(최저학력의 기준 등), 제6조의2(참가 제한 경기대회 등)
  •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제3호, 제30조의2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4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 제1항, 제22조 제1항
  • 법률 제20569호(2024. 12. 20. 일부개정), 교육부령 제340호(2024. 10. 18. 일부개정), 교육부령 제272호(2022. 7. 6. 일부개정)

관련 법령: 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제4호 · 학교체육 진흥법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4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제1항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2조제1항 ·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 제6조 ·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 제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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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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