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학력에 미달한 학생선수, 대회 참가가 항상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최저학력에 미달한 학생선수는 대회에 무조건 참가할 수 없나요?
아닙니다. 「학교체육 진흥법」 제11조제1항은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선수의 경기대회 참가를 원칙적으로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그러나 같은 항의 단서는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한 학생선수라면 학교의 장이 그 참가를 허용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 문제는 앞부분만 읽어서는 답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본문은 금지이고, 바로 뒤 단서는 의무입니다. 따라서 최저학력 미달만으로 언제나 참가가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한 조문 안에 있는 원칙과 단서
「학교체육 진흥법」 제11조제1항의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내용 | 학교의 장에게 정한 방식 |
|---|---|---|
| 본문 |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 경기대회 참가를 허용하여서는 아니 됨 |
| 단서 | 제2항의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 | 그 참가를 허용하여야 함 |
단서의 요건은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 이수입니다. 또 제11조제2항은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선수에게 별도의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참가 제한과 프로그램 제공은 각각 따로 놓인 선택사항이 아니라, 같은 조문에서 함께 정한 의무의 구조입니다.
제11조는 7개 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항에 호는 없습니다. 그중 제1항은 참가의 원칙과 단서를, 제2항은 프로그램 제공을 정합니다. 학기 중 상시 합숙훈련의 근절 노력, 불가피한 합숙훈련 때의 안전 및 인권보호 조치, 기숙사 운영과 경비 지원도 같은 조문에 규정되어 있지만, 최저학력에 따른 참가 판단에서는 제1항과 제2항을 함께 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2024년 개정: 대상은 모든 학생선수, 효과는 허용 의무
현행 단서는 2024년 12월 20일 시행된 법률 제20569호로 바뀌었습니다. 이 개정은 단서의 대상을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선수에서 학생선수로 고쳤습니다. 동시에 문언도 허용할 수 있다에서 허용하여야 한다로 바꾸었습니다.
그 결과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 이수에 따른 단서는 고등학생에게만 한정되지 않으며, 현행법에서는 모든 학생선수에게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또한 이수 뒤 참가 허용은 학교의 장이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법이 정한 의무입니다. 법률 제20569호의 부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했으므로, 이 제1항 단서 개정은 2024년 12월 20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최저학력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구체적인 기준은 법률 제11조가 아니라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 제6조가 정합니다. 최저학력은 매 학기 말을 기준으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교과별 성적이 기준성적 이상인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 학교급 | 대상 교과 | 기준성적 |
|---|---|---|
| 초등학교 | 5개 교과 | 소속 학교의 해당 학년 학생 전체 교과별 평균 성적의 100분의 50 |
| 중학교 | 5개 교과 | 소속 학교의 해당 학년 학생 전체 교과별 평균 성적의 100분의 40 |
| 고등학교 | 3개 교과 | 소속 학교의 해당 학년 학생 전체 교과별 평균 성적의 100분의 30 |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은 학기당 60시간 이상으로 운영하여야 합니다. 두 학기에 걸쳐 운영되는 경우의 시간을 산술적으로 합산할 수는 있어도, 시행규칙의 문언은 학기당 60시간 이상이라는 기준입니다.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선수에 대해서는 별도 절차도 있습니다. 학교의 장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저학력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심의 전에 개별화교육지원팀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어떤 대회가, 언제 제한되나요?
참가 제한의 대상과 기간도 시행규칙에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기대회를 학생선수가 학생선수 자격으로 참가하는 모든 형태의 경기대회라고 정의합니다. 특정한 종류의 대회만을 가리키는 표현은 아닙니다.
프로그램 이수라는 제11조제1항 단서를 함께 고려하지 않는 경우, 학기별 제한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저학력 미달 시점 | 시행규칙상 참가를 허용하지 않아야 하는 기간 |
|---|---|
| 제1학기 | 해당 연도 9월 1일~다음 연도 2월 말 |
| 제2학기 | 다음 연도 3월 1일~8월 31일 |
이 기간은 학교의 장이 임의로 정하는 제재 기간이 아닙니다. 법률과 시행규칙이 최저학력 미달, 프로그램 이수, 대회 범위, 학기별 기간을 나누어 정한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참가 가능 여부를 살필 때에는 미달 여부만이 아니라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 이수 여부와 해당 학기의 법정 기간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함께 확인할 네 가지
1. 미달하면 예외 없이 참가할 수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11조제1항 단서는 제2항의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 참가를 허용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2. 프로그램 이수 후 참가 허용은 재량인가요?
현행 문언은 허용하여야 한다입니다. 2024년 개정 전의 허용할 수 있다와 구별해야 합니다.
3. 프로그램은 몇 시간 이수해야 하나요?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라 학기당 60시간 이상 운영하여야 합니다.
4. 제11조 위반에는 벌금이나 과태료가 있나요?
「학교체육 진흥법」은 제19조로 끝나며, 제11조 위반을 인용하는 벌칙 또는 과태료 조문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법만을 근거로 금액을 말할 수 없습니다.
정리
최저학력 미달 학생선수의 대회 참가에 관한 현행 규정은 단순한 출전 금지 규정이 아닙니다. 제11조제1항 본문은 원칙적 불허를 정하지만, 같은 항 단서는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한 학생선수의 참가를 허용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 단서는 2024년 12월 20일부터 모든 학생선수에게 적용되며, 허용의 방식도 재량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대상 대회는 학생선수 자격으로 참가하는 모든 형태의 경기대회이고, 제한 기간은 학기별로 구분됩니다. 최저학력의 교과 및 성적 기준, 프로그램의 학기당 60시간 이상 운영 기준은 시행규칙에서 정합니다. 따라서 이 주제는 제11조제1항의 본문만이 아니라 단서, 제2항, 시행규칙 제6조와 제6조의2를 함께 읽어야 정확합니다.
참고 법령과 조문
- 「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제4호
- 「학교체육 진흥법」 제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제2항, 제3항
- 「학교체육 진흥법」 제11조제1항부터 제7항
-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부터 제5항
-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4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