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학력에 못 미친 학생선수는 대회에 못 나가나요 — 같은 항 뒤쪽이 답을 뒤집는다
요약 및 결론: 「학교체육 진흥법」 제11조 제1항 본문은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선수에 대해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기대회 참가를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한다. 그러나 같은 항 단서는 그 학생선수가 제2항에 따른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 참가를 "허용하여야 한다"고 정해, 학교의 장에게 허용 의무를 지운다. 따라서 "최저학력 미달이면 무조건 출전 불가"는 조문 문언과 다르며, 제11조에는 징역ㆍ벌금ㆍ과태료 규정이 없다.
2024년 12월 20일 공포ㆍ시행된 법률 제20569호가 제11조 제1항 단서를 고쳤다. 종전에는 예외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선수로 한정돼 있었고 문언도 "허용할 수 있다"였는데, 개정으로 대상 한정이 삭제되고 "허용하여야 한다"로 바뀌었다. 초등학교ㆍ중학교 학생선수까지 예외가 열렸고 학교의 장의 재량이 의무가 된 변화라, 개정 전 설명을 그대로 옮긴 요약은 현행 구조와 어긋난다.
조문은 정확히 무엇을 금지하고 무엇을 의무로 하나
「학교체육 진흥법」 제11조 제1항은 한 항 안에 금지와 의무를 함께 담고 있다. 본문은 최저학력 미달 학생선수의 경기대회 참가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금지이고, 단서는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 참가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무다. 요건이 채워지면 학교의 장에게 허용 여부를 고를 여지가 남지 않는 구조다.
제1항 단서가 요구하는 요건은 하나, 제2항에 따른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의 이수다. 그리고 제2항은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선수에게 그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을 학교의 장의 의무로 정한다. 프로그램 제공이 의무이고 이수하면 참가 허용이 의무이므로, 제11조는 참가 제한을 제재로 끝내지 않고 학력 회복 경로와 묶어 두었다.
| 어떤 행위ㆍ상황 | 적용 조문 | 조문이 정한 효과 |
|---|---|---|
| 최저학력 미달 학생선수의 경기대회 참가 | 학교체육 진흥법 제11조 제1항 본문 | 학교의 장은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금지) |
| 그 학생선수가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 | 학교체육 진흥법 제11조 제1항 단서 | 학교의 장은 허용하여야 한다(의무) |
| 최저학력 미달 학생선수에 대한 프로그램 제공 | 학교체육 진흥법 제11조 제2항 | 학교의 장은 제공하여야 한다(의무) |
| 학기 중 상시 합숙훈련 | 학교체육 진흥법 제11조 제4항 | 본문은 근절 노력의무, 단서는 안전ㆍ인권보호 조치 의무 |
| 원거리 통학 학생선수 기숙사 운영 | 학교체육 진흥법 제11조 제5항 | 운영할 수 있다(재량) |
| 학교운동부 운영 경비 지원 | 학교체육 진흥법 제11조 제7항 |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재량) |
제11조는 ①부터 ⑦까지 7개 항으로 이루어져 있고, 각 항 안에 호는 없으며 삭제된 항도 없다. 법률 제20569호가 고친 것은 제11조 제1항 단서뿐이고, 제2항부터 제7항의 현행 체계와 핵심 문언은 법률 제17960호가 만들었다.
최저학력은 어떤 기준으로 판정하나
최저학력의 구체적 숫자는 법률이 아니라 시행규칙에 있다.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은 최저학력을 매 학기 말을 기준으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5개 교과(고등학교 학생선수의 경우에는 3개 교과)의 교과별 성적이 기준성적 이상인 것으로 정의한다. 법률 제11조 제3항이 기준과 실시 시기를 교육부령에 위임한 결과다.
기준성적은 절대점수가 아니라 소속 학교 같은 학년 학생 전체의 교과별 평균 성적에 학교급별 비율을 곱한 값이다. 시행규칙 제6조 제2항은 그 비율을 초등학교 100분의 50, 중학교 100분의 40, 고등학교 100분의 30으로 정한다. 같은 성적이라도 소속 학년 전체의 평균이 달라지면 기준성적도 달라지는 상대 기준이다.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의 분량도 시행규칙에 있다.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은 법 제11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학기당 60시간 이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조문이 정한 단위는 학기당 60시간 이상이며, 두 학기를 합한 연간 시간을 법이 직접 정해 둔 것은 아니다.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행규칙 제6조 제5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이 정한다.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예외 절차도 시행규칙에 있다. 시행규칙 제6조 제3항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선수에 대해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른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저학력의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한다. 전단의 기준 변경은 재량이지만, 심의 전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개별화교육지원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후단은 의무다. 이 규정은 교육부령 제340호로 2024년 10월 18일 신설됐고, 같은 부령 부칙 제2조는 이 규정을 규칙 시행 이후 학생선수가 경기대회에 참가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하는 적용례를 두었다.
제한되는 대회 범위와 기간은
제한 대상 대회는 특정 공식대회로 좁혀져 있지 않다.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제1항은 법 제11조제1항 본문의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기대회”를 학생선수가 학생선수의 자격으로 참가하는 모든 형태의 경기대회라고 정의한다. 대회 주최나 규모로 범위를 나눈 문언은 없다.
기간은 미달이 확인된 학기에 따라 둘로 나뉜다. 시행규칙 제6조의2 제2항은 제1학기에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해당 연도 9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제2학기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다음 연도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참가를 허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정한다. 학기 말 성적을 기준으로 다음 학기 시작에 맞춰 적용되는 구조이므로, “몇 개월간 출전 금지”라는 하나의 기간으로 뭉뚱그릴 수 없다.
이 기간 규정은 제11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것이므로, 같은 항 단서의 프로그램 이수 예외와 함께 읽어야 한다.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사실이 그 기간 동안 예외가 닫힌다는 뜻은 아니다. 시행규칙 제6조의2는 교육부령 제272호로 2022년 7월 6일 신설됐고, 같은 부령 부칙에 따라 본문 시행일인 2024년 3월 24일부터 시행됐다.
학생선수는 누구를 말하나
이 제한은 학교운동부 소속 여부만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제4호는 “학생선수”를 학교운동부에 소속되어 운동하는 학생이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와 제34조에 따른 체육단체에 등록되어 선수로 활동하는 학생으로 정의한다. 학교 밖 체육단체 등록 선수도 정의에 포함된다.
같은 법 제2조제2호는 “학교”를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 정의한다. 제2조는 법률 제11222호 제정 당시 문언이 유지되고 있으며, 2024년 개정법률인 제20569호는 제2조를 고치지 않았다.
한편 「학교체육 진흥법」 제6조 제1항은 학교의 장이 학생의 체력증진과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해 취해야 할 조치를 10개 호로 열거하면서, 제3호에 제11조에 따른 학교운동부 운영을, 제4호에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를 넣었다. 제11조의 최저학력 규정은 이 학습권 보장 조치의 한 갈래에 놓인 조문이다.
위반하면 처벌이나 과태료가 있나
제11조에는 징역ㆍ벌금ㆍ과태료ㆍ범칙금을 정한 문언이 없다. 제11조는 학교의 장의 참가 불허 의무, 참가 허용 의무, 프로그램 제공 의무를 정한 조문이며 벌칙조문이 아니다.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현행 「학교체육 진흥법」 본문은 제19조(권한의 위임)로 끝나며, 제11조 위반을 인용하는 벌칙 또는 과태료 조문은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 법만을 근거로 특정 벌금액이나 과태료 액수를 말할 수 없다. 조문상 제재의 실질은 형벌이 아니라 대회 참가 제한 자체와, 그에 대응하는 프로그램 제공 의무에 있다.
실제 적용 수준을 보여 주는 공표 자료가 있나
법정형이 없는 조문이므로 선고 형량과 법정형의 간극을 따질 대상이 없다. 양형기준도 형벌 조문을 전제로 하므로 제11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11조의 최저학력 미달 대회 참가 제한을 직접 대상으로 한 판결이나 재판상 결정은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법제처 법령해석례(24-0921, 2025. 3. 7.)가 있으나 이는 학교운동부를 반드시 구성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고 판결 또는 재판상 결정이 아니다. 실제 적용 건수ㆍ제한 처분 건수에 관한 공표 자료는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없음이다.
시행 상태는 어떠한가
기준일 2026년 9월 18일 현재 제11조는 모두 시행 중이며, 시행예정 조문은 없다. 법률 제20569호 부칙은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가 전부여서, 제11조 제1항 단서 개정은 공포일인 2024년 12월 20일 즉시 시행됐다. 이 부칙에는 별도 시행일 단서도, 적용례도, 경과조치도 없다.
부칙이 제11조의 시행을 늦췄다는 설명은 현행 개정과 맞지 않는다. 시행시기를 늦춘 부칙은 과거 법률 제17960호의 것으로, 제11조제4항의 개정규정만 3개월 후, 그 밖의 개정은 3년 후 시행하도록 한 규정이었다. 이는 조문 전체가 아니라 특정 개정규정의 시행시기를 정한 것이다.
적용례가 있는 쪽은 시행규칙이다. 교육부령 제340호 부칙 제2조는 시행규칙 제6조제3항 개정규정을 규칙 시행 이후 학생선수가 경기대회에 참가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정한다. 법률 쪽 부칙과 시행규칙 쪽 부칙을 섞어 읽지 않아야 한다.
관련 법령
제2조는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한다. 제4호는 학생선수를 학교운동부에 소속되어 운동하는 학생 또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와 제34조에 따른 체육단체에 등록되어 선수로 활동하는 학생으로 정의한다.
제1항 본문은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선수의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기대회 참가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정한다. 같은 항 단서는 제2항에 따른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 참가를 허용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제2항은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선수에게 별도의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고 하고, 제3항은 기준ㆍ실시 시기ㆍ프로그램 운영 사항을 교육부령에 위임한다.
제24조는 학교의 장이 학교생활기록의 작성ㆍ관리 관련 업무를 공정하고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한다.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은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선수의 최저학력 기준을 달리 정할 때 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다.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으로 진단·평가된 사람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한다.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개별화교육지원팀을 구성한다.
매 학기 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5개교과(고등학교3개)의 성적을 소속 학교 해당 학년 전체 교과별 평균의 초등50%·중등40%·고등30%와 비교한다. 프로그램은 학기당60시간이상운영한다. 학교장은 특수교육대상학생에 대해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로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고, 그전에 개별화교육지원팀 의견을 들어야 한다.
학생선수 자격으로 참가하는 모든 형태의 경기대회가 대상이다.1학기미달은 해당연도9월1일부터다음연도2월말,2학기미달은다음연도3월1일부터8월31일까지 참가를 허용하지 않아야 한다. 법11제1항단서의 프로그램이수시 허용의무는 함께 적용된다.
자주 묻는 질문
최저학력 미달 학생선수는 대회에 무조건 못 나가나요
아닙니다. 「학교체육 진흥법」 제11조 제1항 본문은 최저학력 미달 학생선수의 경기대회 참가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지만, 같은 항 단서는 제2항에 따른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 학교의 장이 그 참가를 허용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프로그램 이수라는 요건이 채워지면 허용은 학교의 장의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은 몇 시간을 이수해야 하나요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은 법 제1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학기당 60시간 이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조문이 정한 단위는 학기당 60시간 이상이며, 연간 시간을 직접 정한 문언은 없습니다.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시ㆍ도 교육감이 정합니다.
최저학력에 미달하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참가가 제한되나요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제2항에 따라, 제1학기에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 9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제2학기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학교의 장이 경기대회 참가를 허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제한은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른 것이므로, 같은 항 단서의 프로그램 이수 예외와 함께 적용됩니다.
고등학생만 예외를 받을 수 있나요
현행 문언은 그렇지 않습니다. 2024년 12월 20일 공포ㆍ시행된 법률 제20569호가 제11조제1항 단서 중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선수가"를 "학생선수가"로, "허용할 수 있다"를 "허용하여야 한다"로 고쳤습니다. 고등학교 재학 한정이 삭제되어 학교급과 무관하게 적용되고, 재량이 의무로 바뀌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