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 제6조의2(참가 제한 경기대회 등)

학생선수 자격으로 참가하는 모든 형태의 경기대회가 대상이다.1학기미달은 해당연도9월1일부터다음연도2월말,2학기미달은다음연도3월1일부터8월31일까지 참가를 허용하지 않아야 한다. 법11제1항단서의 프로그램이수시 허용의무는 함께 적용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8

이 법이 적용된 이슈

연결 기사 6편 · 1 / 1페이지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