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 제6조의2(참가 제한 경기대회 등)
학생선수 자격으로 참가하는 모든 형태의 경기대회가 대상이다.1학기미달은 해당연도9월1일부터다음연도2월말,2학기미달은다음연도3월1일부터8월31일까지 참가를 허용하지 않아야 한다. 법11제1항단서의 프로그램이수시 허용의무는 함께 적용된다.
학생선수 자격으로 참가하는 모든 형태의 경기대회가 대상이다.1학기미달은 해당연도9월1일부터다음연도2월말,2학기미달은다음연도3월1일부터8월31일까지 참가를 허용하지 않아야 한다. 법11제1항단서의 프로그램이수시 허용의무는 함께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