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보호명령, 고소해야 신청할 수 있을까 — 조문이 정한 문은 다른 곳에 있다
한 문단 요약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 제1항은 피해자보호명령의 요건으로 고소를 요구하지 않는다. 이 조문이 정한 것은 두 가지다.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청구가 있을 것, 그리고 판사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것이다. 다만 반대 방향의 오해도 조문과 맞지 않는다. 대법원 2024. 3. 29. 자 2024터2 결정은 전제가 되는 가정폭력행위가 특정되지 않거나 그 행위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또는 그 행위가 같은 법 제2조 제3호 각 목의 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피해자보호명령을 발령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명령을 어겼을 때의 제재는 제55조의2가 아니라 제63조 제1항 제2호에 있고, 문언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拘留)다. 과태료도 범칙금도 아니다.
1. 제55조의2 제1항의 문장에는 ‘고소’라는 말이 없다
조문의 첫 문장을 그대로 옮기면 이렇다.
제55조의2(피해자보호명령 등) ① 판사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
문장을 세 토막으로 끊어 보면 요건이 드러난다.
| 문장의 자리 | 조문의 말 | 무엇을 요구하는가 |
|---|---|---|
| 판단 주체 | 판사는 | 심리와 결정은 판사가 한다(제55조 제2항) |
| 발동 계기 |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 청구권자는 이 세 부류다 |
| 실질 판단 |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 보호 필요성을 판사가 인정해야 한다 |
| 효과 |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 |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재량 문언이다 |
이 문장 어디에도 ‘고소한 뒤에’라는 조건이 붙어 있지 않다. 형사 고소는 수사와 처벌을 향한 절차이고, 피해자보호명령은 판사가 결정으로 행위자의 행위를 금지하는 별도의 사건이다. 제2조 제7호의2가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을 별개의 사건 유형으로 정의해 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오히려 법은 반대 방향의 안내 의무를 경찰에 지운다. 제5조는 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가 즉시 현장에 나가서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그 제5호가 이것이다.
- 제55조의2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신변안전조치를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
고지는 재량이 아니라 의무 문언이다. 청구가 고소 뒤에만 열린다면 신고 현장에서 이런 고지를 하도록 정할 이유가 없다.
청구권자에 검사가 들어온 시점
제1항의 청구권자가 처음부터 셋이었던 것은 아니다. **법률 제17499호(2020. 10. 20. 공포, 2021. 1. 21. 시행)**가 제1항과 제3항의 청구·신청권자에 검사를 더했다. 같은 개정으로 제1항 제2호의 접근금지 범위 문언이 바뀌었고, 제5호(면접교섭권행사의 제한)가 신설되었다.
2. 그렇다고 ‘주장하면 나온다’는 뜻은 아니다
‘고소해야 열린다’가 문을 지나치게 좁힌다면, ‘협박이라고 말하면 자동으로 나온다’는 지나치게 넓힌다. 두 오해는 방향이 반대인데 같은 조문에서 함께 깨진다.
대법원 2024. 3. 29. 자 2024터2 결정(사건명 피해자보호명령등에대한재항고)의 판시사항은 이렇게 적혀 있다.
[1]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도입된 피해자보호명령 제도의 취지 / 피해자보호명령청구의 전제가 되는 가정폭력행위가 특정되지 아니하거나 행위자가 그러한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또는 행위자의 행위가 같은 법 제2조 제3호 각 목에서 정한 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위자에 대하여 피해자보호명령을 발령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이 결정은 심리절차에 관해서도 함께 판단했다. 행위자에게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요지를 미리 고지하거나 청구서 부본을 송달하고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취지를 미리 고지하지 않은 채 심리절차를 진행한 뒤 명령을 발령한 경우, 원칙적으로 재판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주문은 원심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인천가정법원에 환송한다였다.
그래서 배우자 사이의 일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요건이 채워지지 않는다. 두 가지를 따로 따져야 한다.
첫째, 관계가 가정구성원에 해당하는가. 제2조 제2호 가목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을 가정구성원으로 정한다. 혼인 관계가 끝난 뒤라도 가목에 포함된다.
둘째, 문제 된 행위가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하는가. 제2조 제3호는 가정폭력으로서 각 목의 죄에 해당하는 것을 가정폭력범죄라 하고, 라목이 협박의 죄를 든다.
라. 「형법」 제2편제30장 협박의 죄 중 제283조(협박, 존속협박)제1항ㆍ제2항, 제284조(특수협박), 제285조(상습범)(제283조의 죄에만 해당한다) 및 제286조(미수범)의 죄
제3호는 라목 외에도 상해와 폭행의 죄, 유기와 학대의 죄, 체포와 감금의 죄, 강간과 추행의 죄, 명예에 관한 죄, 주거침입의 죄, 강요, 공갈, 손괴,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3호의 죄 등을 각 목으로 열거한다. 관계가 가목에 들어맞아도 행위가 각 목의 죄를 구성하지 않으면 2024터2 결정이 말한 전제가 무너진다.
주의할 갈래 하나 — 제3조 단서는 아동학대범죄에 대하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정한다.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사안을 이 법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이유다.
3. 판사가 할 수 있는 명령은 다섯 가지, 그리고 병과할 수 있다
제55조의2 제1항 각 호의 문언은 이렇다.
| 호 | 조문의 말 |
|---|---|
| 제1호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
| 제2호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이나 그 주거ㆍ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
| 제3호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
| 제4호 | 친권자인 가정폭력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 |
| 제5호 | 가정폭력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면접교섭권행사의 제한 |
제2항은 제1항 각 호의 피해자보호명령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고 정한다. 다섯 중 하나만 고르는 구조가 아니라는 뜻이다. 물리적 접근금지(제2호)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제3호)가 서로 다른 호로 나뉘어 있다는 점도 함께 읽어야 한다.
명령이 내려진 뒤에도 고정되지 않는다. 제3항은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가 피해자보호명령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제4항은 판사가 직권으로 또는 그 신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 결정으로 취소하거나 종류를 변경할 수 있게 한다.
제5항의 신변안전조치는 별도의 제도다
제5항은 명령의 종류가 아니라 다른 장치다. 법원이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일정 기간 동안 검사에게 신변안전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는 피해자의 주거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변안전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경찰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조문에 적힌 신변안전조치는 세 가지다.
- 가정폭력행위자를 상대방 당사자로 하는 가정보호사건, 피해자보호명령사건 및 그 밖의 가사소송절차에 참석하기 위하여 법원에 출석하는 피해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행사하는 피해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 그 밖에 피해자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제3호와 제6항이 가리키는 값 —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치, 그리고 신변안전조치의 집행방법ㆍ기간ㆍ절차 — 은 하위 법령의 몫이어서 이 글의 확인 범위 밖이다.
재량과 의무가 갈리는 자리
이 조문에서 하여야 한다ㆍ따라야 한다로 적힌 곳은 많지 않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그리고 제5항 전단은 모두 할 수 있다ㆍ신청할 수 있다ㆍ요청할 수 있다의 재량 문언이다. 의무 문언은 제5항 후단의 경찰서장(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과 제5조 본문의 사법경찰관리(즉시 현장에 나가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두 자리다.
4. 기간은 고정값이 아니다 — 1년, 2개월, 3년
‘보호명령은 6개월’이나 ‘무조건 1년’은 제55조의3의 문언과 맞지 않는다.
제55조의3(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 ① 제55조의2제1항 각 호의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이나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른 결정으로 2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 및 제55조의2제3항에 따라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을 연장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종전의 처분기간을 합산하여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세 숫자의 성격이 각각 다르다.
| 숫자 | 조문의 자리 | 성격 |
|---|---|---|
| 1년 | 제55조의3 제1항 본문 | 최초 명령 기간의 상한(반드시 1년이라는 뜻이 아니다) |
| 2개월 | 제55조의3 제1항 단서 | 연장의 단위 |
| 3년 | 제55조의3 제2항 | 연장ㆍ종류변경을 포함해 종전 처분기간을 합산한 총 상한 |
연장은 자동이 아니다. 단서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고, 직권이나 청구에 따른 결정을 요구한다. 그리고 제2항은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종전 처분기간을 합산하도록 한다 — 종류를 바꾸면 기간이 새로 시작된다고 읽으면 틀린다.
5. 명령을 어기면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처벌 조문으로 간다
가장 자리가 어긋나기 쉬운 지점이 여기다. 제55조의2에는 법정형이 없다. 이 조문은 명령의 종류, 병과, 취소ㆍ변경, 신변안전조치 요청만 정한다. 위반의 제재는 제63조에 있다.
제63조(보호처분 등의 불이행죄)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정폭력행위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拘留)에 처한다.
제4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처분이 확정된 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가정폭력행위자
제55조의2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제55조의4에 따른 임시보호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가정폭력행위자
징역 또는 벌금 또는 구류의 선택형이다. 세 가지를 모두 적어야 문언이 온전해진다. 같은 조 제3항은 상습적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가정폭력행위자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한다.
범칙금은 이 법의 말이 아니다. 이 법이 쓰는 제재의 말은 징역ㆍ벌금ㆍ구류ㆍ과태료다. 그리고 제66조의 300만원 이하 과태료는 신고의무 위반자 또는 일정한 긴급임시조치 미이행자에 관한 것이지, 피해자보호명령 위반에 붙는 제재가 아니다. 두 조문은 대상이 다르다.
| 오해로 굳기 쉬운 문장 | 조문의 문언 |
|---|---|
| 접근금지를 어기면 과태료를 낸다 | 제63조 제1항 제2호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
| 제55조의2에 벌칙이 붙어 있다 | 제55조의2에는 명령의 종류ㆍ절차만 있다 |
| 300만원 과태료가 보호명령 위반 제재다 | 제66조의 과태료는 신고의무 위반ㆍ일정한 긴급임시조치 미이행에 관한 것이다 |
전제가 된 행위가 무죄로 확정되면 불이행죄도 사라지나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0도5233 판결(사건명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이 다룬 자리다. 판시사항은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은 사람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제63조 제1항 제2호의 보호처분 등의 불이행죄로 기소된 뒤, 명령의 전제가 된 가정폭력행위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안에서, 가정폭력행위자로 인정되어 피해자보호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이상 불이행죄가 성립한다고 본 사례를 담고 있다. 주문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였다. 확인된 판시는 여기까지이며, 이를 다른 범죄나 다른 절차로 옮겨 일반화할 수 있는 판단은 아니다.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1도15745 판결도 같은 계열이다. 임시보호명령의 종기로 제55조의4 제2항이 정한 피해자보호명령의 결정 시의 의미, 결정 주문에서 종기를 제한하지 않은 임시보호명령이 고지되어 효력이 발생한 후 적법한 피해자보호명령이 고지되어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 사이에 금지된 행위를 한 경우 임시보호명령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그리고 항고심에서 절차적 사유로 취소된 피해자보호명령에서 금지를 명한 행위를 한 경우 보호명령 위반죄가 성립하는지를 판시사항으로 든다. 주문은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였다.
6. 이름이 비슷한 네 제도를 갈라 두기
한 덩어리로 뭉뚱그리면 청구 주체도 제재도 어긋난다.
| 제도 | 근거 조문 | 누가 움직이나 | 기간 |
|---|---|---|---|
| 피해자보호명령 | 제55조의2 | 피해자ㆍ법정대리인ㆍ검사의 청구 → 판사 결정 | 최초 1년 상한, 2개월 단위 연장, 합산 3년 상한(제55조의3) |
| 임시보호명령 | 제55조의4 | 피해자보호명령 청구가 있는 경우 판사 결정 | 피해자보호명령의 결정 시까지. 다만 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 |
| 임시조치 | 제29조 | 검사 청구 등 | 이 글의 확인 범위 밖 |
| 긴급임시조치 | 제8조의2 | 사법경찰관 | 이 글의 확인 범위 밖 |
제재의 자리도 갈린다. 제63조 제1항 제2호(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는 피해자보호명령ㆍ임시보호명령 불이행에 붙고, 제63조 제2항(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붙는다. 앞의 법정형을 뒤에 옮겨 적으면 틀린 글이 된다.
임시보호명령의 취소나 종류 변경에는 제55조의2 제3항ㆍ제4항이 준용되고, 이 경우 피해자보호명령은 임시보호명령으로 본다(제55조의4 제3항).
명령이 내려진 뒤 이행 여부는 누가 보나
제55조의5가 정한다. 법원은 가정보호사건조사관,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또는 보호관찰관 등으로 하여금 임시보호명령 및 피해자보호명령의 이행실태를 수시로 조사하게 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또 명령을 받은 가정폭력행위자가 결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집행에 따르지 않는 때에는 그 사실을 관할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에게 통보할 수 있다.
7. 어느 법원의 사건이고, 결정에 불복하려면
관할 — 제55조 제1항은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관할을 가정폭력행위자의 행위지ㆍ거주지 또는 현재지 및 피해자의 거주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으로 하고,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의 지방법원으로 한다. 제2항은 심리와 결정을 판사가 하도록 정한다.
병합심리 — 제55조의6은 가정폭력행위자 또는 피해자가 각각 동일인인 경우, 또는 사건의 관련성이 인정되어 병합하여 심리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피해자보호명령사건과 가정보호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게 한다.
불복 — 제55조의8 제1항은 피해자보호명령(연장 결정 포함) 및 그 취소ㆍ종류 변경, 임시보호명령 및 그 취소ㆍ종류 변경에 있어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는 때 또는 결정이 현저히 부당한 때에, 검사ㆍ피해자ㆍ가정폭력행위자ㆍ법정대리인 또는 보조인이 가정법원본원합의부에 항고할 수 있게 한다.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지방법원본원합의부다. 제2항은 판사가 피해자보호명령을 기각한 경우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가 항고할 수 있도록 한다. 항고 기한과 재항고 절차의 세부는 이 글의 확인 범위 밖이므로 기간을 덧붙이지 않는다.
조사ㆍ심리 절차 — 제55조의7은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게 하고, 제55조의9는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조사ㆍ심리에 필요한 사항을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다.
8. 법령 상단의 공포번호를 조문 개정 근거로 읽으면 틀린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이 법을 열면 상단에 이렇게 표시된다.
[시행 2025. 10. 23.] [법률 제20929호, 2025. 4. 22., 타법개정]
이 표시를 보고 “제55조의2가 2025년 10월에 새로 시행됐다”고 읽기 쉬운데, 그렇지 않다. 법률 제20929호가 이 법에서 고친 것은 제4조제2항제8호 하나뿐이다. 건강가정지원센터를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제35조의2에 따른 가족센터로 바꾼 타법개정이고, 부칙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한 조뿐이며 단서ㆍ적용례ㆍ경과조치가 없다. 그 6개월 후 시행은 제4조제2항제8호에 관한 것이다.
제55조의2의 현행 문언을 마지막으로 직접 고친 법률은 법률 제17499호다. 2020. 10. 20. 공포되었고 부칙 제1조가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해 2021. 1. 21.부터 시행되었다. 같은 부칙 제2조는 적용례로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가정폭력범죄부터 적용한다고 하고, 제3조는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를 둔다. 제1조ㆍ제2조ㆍ제3조가 각각 시행일ㆍ적용례ㆍ경과조치로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바꿔 읽지 않아야 한다.
조문 말미의 표시도 이력을 말해 준다. [본조신설 2011. 7. 25.] [제목개정 2014. 12. 30.]이고, 제5항ㆍ제6항에는 <신설 2014. 12. 30.>이 붙어 있다. 조문 전체가 2011년에 신설된 뒤 2014년에 신변안전조치 항이 들어오고 2020년 개정이 청구권자와 각 호를 손본 누적 문언이라는 뜻이다.
정리하면 이렇다.
| 공포번호 | 제55조의2를 고쳤나 | 무엇을 했나 |
|---|---|---|
| 법률 제17499호(2020. 10. 20. 공포, 2021. 1. 21. 시행) | 고쳤다 | 제1항ㆍ제3항 청구권자에 검사 추가, 제1항 제2호 문언 변경, 제1항 제5호 신설 |
| 법률 제20929호(2025. 4. 22. 공포, 2025. 10. 23. 시행) | 고치지 않았다 | 제4조제2항제8호만 변경(타법개정) |
제55조의2는 2026년 9월 현재 시행 중이지만, 그 시행 시점은 상단의 2025. 10. 23.보다 앞선다.
자주 묻는 질문
Q. 가정폭력으로 고소한 뒤에도 배우자가 계속 협박하면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제55조의2 제1항은 고소를 요건으로 들지 않는다. 조문이 정한 것은 피해자ㆍ법정대리인ㆍ검사의 청구와, 판사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이다. 다만 고소했다는 사실만으로 명령이 나오는 것도 아니다. 배우자와 전 배우자는 제2조 제2호 가목의 가정구성원에 해당하지만, 문제 된 행위가 제2조 제3호 각 목의 죄(협박의 죄는 라목)를 구성해야 하고 그 행위가 특정ㆍ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2024. 3. 29. 자 2024터2 결정의 판시다. 청구와 필요성 판단, 그리고 가정폭력범죄 해당성이 각각 따로 따져지는 구조다.
Q. 피해자보호명령의 접근금지를 어기면 과태료만 내나요?
A. 조문의 문언과 다르다. 제63조 제1항 제2호는 제55조의2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제55조의4에 따른 임시보호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가정폭력행위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拘留)에 처하도록 정한다. 징역ㆍ벌금ㆍ구류의 선택형이고, 상습범은 제63조 제3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된다. 제66조의 300만원 이하 과태료는 신고의무 위반자 또는 일정한 긴급임시조치 미이행자에 관한 것으로, 보호명령 위반의 제재가 아니다. 범칙금은 이 법에 없는 말이다.
Q. 피해자보호명령은 얼마나 오래 유지되고 연장할 수 있나요?
A. 제55조의3 제1항 본문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한다. 고정 기간이 아니라 상한이다. 단서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이나 피해자ㆍ법정대리인ㆍ검사의 청구에 따른 결정으로 2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게 한다. 제2항은 기간을 연장하거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종전의 처분기간을 합산하여 3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한다. 종류를 바꾸어도 기간이 새로 시작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Q. 임시보호명령은 피해자보호명령과 같은 것인가요?
A. 다르다. 제55조의4 제1항은 피해자보호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판사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제55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시보호명령을 할 수 있게 한다. 기간은 피해자보호명령의 결정 시까지이되, 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 본안 결정 전의 공백을 메우는 장치이고, 불이행의 제재는 피해자보호명령과 같은 제63조 제1항 제2호다.
Q. 접근금지는 물리적 접근만 막는 것인가요?
A. 제1항 제2호는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이나 그 주거ㆍ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이고, 제3호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로 따로 규정되어 있다. 두 호는 별개이며, 제2항이 병과를 허용하므로 함께 명해질 수 있다.
Q. 자녀를 대상으로 한 사안도 이 법으로 설명되나요?
A. 제3조 단서는 아동학대범죄에 대하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정한다. 따라서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사안을 이 법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
정리
| 통념 | 조문이 정한 것 |
|---|---|
| 고소해야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 제55조의2 제1항의 요건은 피해자ㆍ법정대리인ㆍ검사의 청구와 판사의 보호 필요성 인정이다 |
| 협박이라고 주장하면 자동으로 발령된다 | 가정폭력행위가 특정ㆍ인정되고 제2조 제3호 각 목의 죄를 구성해야 한다(2024터2 결정) |
| 명령은 한 가지만 고른다 | 제2항 — 이를 병과할 수 있다 |
| 기간은 6개월 / 무조건 1년 | 제55조의3 — 최초 1년 상한, 2개월 단위 연장, 합산 3년 상한 |
| 어기면 과태료ㆍ범칙금 | 제63조 제1항 제2호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
| 제55조의2에 벌칙이 있다 | 제55조의2에는 명령의 종류ㆍ병과ㆍ취소ㆍ변경ㆍ신변안전조치만 있다 |
| 상단의 제20929호가 이 조문을 고쳤다 | 제20929호는 제4조제2항제8호만 고쳤다. 직접 개정은 제17499호 |
참고 법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2조(정의) 제1호ㆍ제2호 가목ㆍ제3호 라목ㆍ제4호ㆍ제5호ㆍ제6호ㆍ제7호ㆍ제7호의2ㆍ제8호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단서
- 제5조(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 제1호~제5호
- 제8조의2(긴급임시조치)
- 제29조(임시조치)
- 제40조(보호처분의 결정 등) 제1항 제1호~제3호
- 제55조(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관할) 제1항ㆍ제2항
- 제55조의2(피해자보호명령 등) 제1항~제6항
- 제55조의3(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 제1항ㆍ제2항
- 제55조의4(임시보호명령) 제1항~제3항
- 제55조의5(이행실태의 조사) 제1항ㆍ제2항
- 제55조의6(병합심리) 제1호ㆍ제2호
- 제55조의7(준용)
- 제55조의8(항고와 재항고) 제1항~제3항
- 제55조의9(위임규정)
- 제63조(보호처분 등의 불이행죄) 제1항 제1호ㆍ제2호, 제2항, 제3항, 제4항
- 제66조(과태료)
- 부칙(법률 제17499호, 2020. 10. 20.) 제1조ㆍ제2조ㆍ제3조
- 부칙(법률 제20929호, 2025. 4. 22.) 제1조
함께 인용된 법령
- 「형법」 제257조ㆍ제258조ㆍ제258조의2ㆍ제260조ㆍ제261조ㆍ제264조, 제271조~제274조, 제276조~제280조, 제283조~제286조, 제297조~제305조의2, 제307조ㆍ제308조ㆍ제309조ㆍ제311조, 제2편 제36장, 제324조ㆍ제324조의5, 제350조ㆍ제350조의2ㆍ제352조, 제366조ㆍ제369조 제1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ㆍ제15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3호
-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호
-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참조 판례ㆍ결정
- 대법원 2024. 3. 29. 자 2024터2 결정 — 피해자보호명령등에대한재항고
-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1도15745 판결 —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0도5233 판결 —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관련 판례
보호명령은 전제가 되는 가정폭력행위의 특정·인정과 법정 범죄 해당성을 필요로 한다. 원심결정을 취소하고 환송한 결정이다.
종기가 제한되지 않은 임시보호명령의 효력과 후속 보호명령 고지 사이의 위반을 다룬다. 원심의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환송했다.
피해자보호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않은 뒤 전제 행위에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안에서 보호처분 불이행죄의 성립을 인정했다.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