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으로 고소한 뒤 협박이 계속되면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요약 및 결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은 고소를 명시적 요건으로 두지 않습니다. 피해자ㆍ법정대리인ㆍ검사의 청구가 있고, 가정폭력범죄 해당성과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을 판사가 인정하는 경우 결정으로 명령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임시보호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합니다.
가정구성원 사이의 협박이 이어지는 상황에서는 고소를 해야만 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지, 협박을 주장하면 곧바로 명령이 나오는지가 함께 문제 됩니다. 법문은 고소 여부가 아니라 청구권자, 가정폭력범죄 해당성, 그리고 판사의 보호 필요성 판단을 구분합니다.
고소를 해야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나요?
피해자보호명령의 청구권자는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입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제1항에는 고소를 청구의 명시적 요건으로 적지 않았고, 판사가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명령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가정구성원 사이의 협박이라는 사정만으로 명령이 자동 발령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정폭력은 가정구성원 사이에서 신체적ㆍ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여야 하고, 보호명령의 전제가 되는 행위가 특정ㆍ인정되며 법 제2조제3호의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하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대법원은 2024. 3. 29. 자 2024터2 결정에서 전제 행위가 특정되지 않거나 인정되지 않은 경우, 또는 법 제2조제3호 각 목의 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피해자보호명령을 발령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신고를 받아 현장에 나간 사법경찰관리는 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에 관하여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신변안전조치를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이 고지 의무와 피해자보호명령의 발령 요건은 별개의 규정입니다.
피해자보호명령으로 어떤 조치가 가능한가요?
판사는 피해자 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퇴거 등 격리,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친권행사 제한, 면접교섭권행사 제한을 명할 수 있습니다. 제55조의2제2항은 이 명령들을 병과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하나의 조치만 가능한 제도는 아닙니다.
| 어떤 행위 또는 조치 | 적용 조문 | 법정형ㆍ효과 |
|---|---|---|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ㆍ점유 방실에서 퇴거 등 격리 | 제55조의2제1항제1호 | 판사가 피해자 보호 필요성을 인정하면 명령 가능 |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 주거ㆍ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 | 제55조의2제1항제2호 | 접근금지 명령 가능 |
|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 제55조의2제1항제3호 |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명령 가능 |
| 친권 또는 면접교섭권 행사 | 제55조의2제1항제4호ㆍ제5호 | 친권행사 또는 면접교섭권행사 제한 가능 |
|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임시보호명령 불이행 | 제63조제1항제2호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
법원은 피해자 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정 기간 검사에게 신변안전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검사는 피해자의 주거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변안전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해당 경찰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보호명령은 얼마나 유지되고 연장할 수 있나요?
피해자보호명령의 최초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직권 또는 피해자ㆍ법정대리인ㆍ검사의 청구에 따른 결정으로 2개월 단위 연장이 가능하고, 연장 또는 종류 변경 때 종전 처분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의 청구가 있으면 판사는 본안 결정 전에도 임시보호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임시보호명령의 기간은 피해자보호명령의 결정 시까지이며, 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기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 임시보호명령, 임시조치, 긴급임시조치는 같은 이름의 한 제도가 아닙니다. 제63조제1항제2호는 피해자보호명령과 임시보호명령의 불이행을 대상으로 하고, 제63조제2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9조제1항의 일정한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를 별도로 정합니다.
접근금지를 어기면 과태료만 내나요?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임시보호명령 불이행은 과태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63조제1항제2호는 이를 이행하지 않은 가정폭력행위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라는 선택형 법정형을 정합니다.
제66조의 300만원 이하 과태료는 신고의무 위반자 또는 일정한 긴급임시조치 미이행자에 관한 규정입니다. 피해자보호명령 위반의 제재를 제66조의 과태료와 같은 것으로 보면 적용 조문과 제재 내용이 달라집니다.
실제로는 어느 정도의 처벌이 선고되나요?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임시보호명령 불이행의 법정형은 제63조제1항제2호에 적힌 선택형입니다. 법정형은 개별 사건에서 선고되는 형을 정해 주는 수치가 아니며, 이 글에서 확인한 법령 자료에는 이 조항 위반만을 대상으로 한 공식 양형기준 또는 선고 통계의 공표 자료가 없습니다.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1도15745 판결은 임시보호명령이 고지되어 효력이 발생한 뒤 적법한 피해자보호명령이 고지되어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 금지된 행위를 한 경우의 불이행죄 성립 여부를 다루었습니다.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0도5233 판결은 보호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않은 경우의 불이행죄 성립에 관한 판단을 제시했습니다.
관련 법령
제2조제2호 가목은 배우자와 배우자였던 사람을 가정구성원에 포함한다. 제2조제3호는 가정폭력으로서 각 목의 죄에 해당하는 것을 가정폭력범죄로 정하고, 라목에는 협박죄 등이 열거되어 있다.
제1항은 판사가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피해자·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1항은 퇴거 등 격리,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친권행사 제한, 면접교섭권행사 제한을 열거하고, 제2항은 이를 병과할 수 있게 한다.
제1항은 피해자보호명령 기간이 1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하고, 보호를 위하여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직권이나 피해자·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른 결정으로 2개월 단위 연장을 허용한다. 제2항은 기간을 연장하거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종전 처분기간을 합산해 3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한다.
제1항제2호는 제55조의2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제55조의4에 따른 임시보호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가정폭력행위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1항의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이며, 제2호에도 적용된다.
제66조는 신고의무 위반자와 일정한 긴급임시조치 미이행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한다.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임시보호명령의 불이행은 제63조제1항제2호의 적용 대상이다.
관련 판례
보호명령은 전제가 되는 가정폭력행위의 특정·인정과 법정 범죄 해당성을 필요로 한다. 원심결정을 취소하고 환송한 결정이다.
종기가 제한되지 않은 임시보호명령의 효력과 후속 보호명령 고지 사이의 위반을 다룬다. 원심의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환송했다.
피해자보호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않은 뒤 전제 행위에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안에서 보호처분 불이행죄의 성립을 인정했다.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정폭력으로 고소한 뒤에도 배우자가 계속 협박하면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피해자보호명령은 고소를 명시적 요건으로 정하지 않고, 피해자ㆍ법정대리인ㆍ검사의 청구와 판사의 보호 필요성 판단을 요구합니다. 배우자 또는 전 배우자는 가정구성원에 포함될 수 있지만, 계속된 행위가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하는지와 보호 필요성은 별도로 판단됩니다.
피해자보호명령의 접근금지를 어기면 과태료만 내나요?
피해자보호명령이나 임시보호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63조제1항제2호가 적용됩니다.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이며, 제66조의 300만원 이하 과태료와는 적용 대상이 다릅니다.
피해자보호명령은 얼마나 오래 유지되고 연장할 수 있나요?
피해자보호명령의 최초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면 2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으나, 연장 또는 종류 변경 때 종전 처분기간을 합산한 전체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