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3(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 — 최초 1년 상한, 2개월 단위 연장, 합산 3년 상한)
제1항은 피해자보호명령 기간이 1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하고, 보호를 위하여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직권이나 피해자·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른 결정으로 2개월 단위 연장을 허용한다. 제2항은 기간을 연장하거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종전 처분기간을 합산해 3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한다.
제1항은 피해자보호명령 기간이 1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하고, 보호를 위하여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직권이나 피해자·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른 결정으로 2개월 단위 연장을 허용한다. 제2항은 기간을 연장하거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종전 처분기간을 합산해 3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