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피해자보호명령 등 — 청구권자·판사의 필요성 판단과 다섯 명령)

제1항은 판사가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피해자·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1항은 퇴거 등 격리,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친권행사 제한, 면접교섭권행사 제한을 열거하고, 제2항은 이를 병과할 수 있게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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