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정폭력처벌법 제2조(정의)

제2조제2호 가목은 배우자와 배우자였던 사람을 가정구성원에 포함한다. 제2조제3호는 가정폭력으로서 각 목의 죄에 해당하는 것을 가정폭력범죄로 정하고, 라목에는 협박죄 등이 열거되어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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