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처벌법 제2조(정의)
제2조제2호 가목은 배우자와 배우자였던 사람을 가정구성원에 포함한다. 제2조제3호는 가정폭력으로서 각 목의 죄에 해당하는 것을 가정폭력범죄로 정하고, 라목에는 협박죄 등이 열거되어 있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부모를 고소하지 못한다는 법이 있는데, 가정폭력이면 달라지나요?
- 부모를 고소하지 못한다는 법, 가정폭력이면 달라지나요?
- 부모를 고소하지 못한다는 법이 있는데, 가정폭력이면 고소할 수 있나
- 부모를 고소하지 못한다는 법, 가정폭력범죄라면 예외가 있나요?
- 부모를 고소하지 못한다는 법, 가정폭력이면 정말 달라지나요
- 부모를 고소하지 못한다는데, 가정폭력범죄라면 가능한가요?
- 부모를 고소하지 못한다는데, 가정폭력이면 고소할 수 있나요
- 부모를 고소하지 못한다는 법, 가정폭력이면 달라질까
- 부모·시부모를 고소할 수 없다는 법이 있는데 가정폭력이면 달라지나요?
- 부모나 배우자의 부모를 고소할 수 없나요? 가정폭력이라면 달라지나요
- 부모는 고소 못 한다는 법, 가정폭력이면 정말 달라질까
- 부모는 고소할 수 없다는데, 가정폭력이면 달라지나요?
- 가정폭력으로 고소한 뒤 협박이 계속되면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 가정폭력으로 고소하지 않으면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없나
- 가정폭력 고소 뒤 협박 계속돼도 보호명령 청구 가능…고소는 법정 요건 아냐
- 가정폭력 고소 뒤 협박이 이어질 때, 피해자보호명령의 요건은 무엇인가
- 피해자보호명령, 고소해야 신청할 수 있을까 — 조문이 정한 문은 다른 곳에 있다
- 피해자보호명령, 고소는 요건 아니다…청구권자 청구와 판사 판단이 관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