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보호처분 등의 불이행죄 — 피해자보호명령 위반의 선택형 법정형)
제1항제2호는 제55조의2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제55조의4에 따른 임시보호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가정폭력행위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1항의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이며, 제2호에도 적용된다.
제1항제2호는 제55조의2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제55조의4에 따른 임시보호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가정폭력행위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1항의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이며, 제2호에도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