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6조(과태료 — 보호명령 위반과 다른 적용 대상)
제66조는 신고의무 위반자와 일정한 긴급임시조치 미이행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한다.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임시보호명령의 불이행은 제63조제1항제2호의 적용 대상이다.
제66조는 신고의무 위반자와 일정한 긴급임시조치 미이행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한다.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임시보호명령의 불이행은 제63조제1항제2호의 적용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