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6조(과태료 — 보호명령 위반과 다른 적용 대상)

제66조는 신고의무 위반자와 일정한 긴급임시조치 미이행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한다.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임시보호명령의 불이행은 제63조제1항제2호의 적용 대상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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