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고소 뒤 협박 계속돼도 보호명령 청구 가능…고소는 법정 요건 아냐

입력 2026.09.18. 오전 10:08

피해자·법정대리인·검사 청구 뒤 판사가 보호 필요성 판단…협박 주장만으로 자동 발령되지는 않아

가정폭력으로 고소한 뒤에도 배우자의 협박이 계속되는 경우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고소 자체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가 정한 명문 요건이 아니며, 가정폭력범죄 해당성과 피해자 보호 필요성을 함께 살펴야 한다.

제55조의2제1항은 판사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청구권자의 청구와 판사의 필요성 판단이 제도의 출발점이다.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은 이 법상 가정구성원에 포함된다. 그러나 배우자 사이에서 이뤄진 행위라는 사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가 가정폭력에 해당하고, 그 행위가 협박죄 등을 포함한 제2조제3호의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하는지도 따져야 한다.

대법원은 2024. 3. 29. 자 2024터2 결정에서 전제가 되는 가정폭력행위가 특정되지 않거나 행위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또는 그 행위가 제2조제3호 각 목의 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피해자보호명령을 발령할 수 없다고 봤다. 고소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명령이 당연히 발령되는 것은 아니고, 협박이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도 자동 발령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피해자보호명령에는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나 점유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이나 그 주거·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가 포함된다. 친권행사나 면접교섭권행사의 제한도 가능하며, 각 명령은 함께 할 수 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나간 사법경찰관리는 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해 필요한 응급조치를 해야 한다. 이때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신변안전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점도 고지해야 한다.

피해자보호명령과 임시보호명령, 임시조치와 긴급임시조치는 구별해야 한다. 판사는 피해자보호명령 청구가 있는 경우 본안 결정 전까지 임시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 법원은 피해자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일정 기간 검사에게 신변안전조치를 요청할 수도 있다.

명령 기간도 고정돼 있지 않다. 제55조의3은 피해자보호명령의 최초 기간을 1년 이내로 정하고,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2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연장이나 종류 변경 때 종전 처분기간을 합한 기간은 3년을 넘을 수 없다.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은 가정폭력행위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의 제재는 제55조의2가 아니라 제63조제1항제2호에 있다.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다.

300만원 이하 과태료와 보호명령 위반 제재를 같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제66조의 과태료는 신고의무 위반자 또는 일정한 긴급임시조치 미이행자에 관한 것이며,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임시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되는 제63조제1항제2호와 구별된다.

피해자보호명령의 취소나 종류 변경은 피해자,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가 신청할 수 있다. 판사는 직권 또는 신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를 취소하거나 종류를 변경할 수 있다.

사건 관할은 가정폭력행위자의 행위지·거주지 또는 현재지와 피해자의 거주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있다.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지방법원이 관할하고, 명령 결정 등에 법령 위반, 중대한 사실오인 또는 현저한 부당이 있는 때와 청구를 기각한 경우에 각각 법이 정한 범위에서 항고와 재항고 절차가 마련돼 있다.

참고 법령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 제2호가목, 제3호라목, 제4호, 제5호, 제7호의2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5호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 제55조의2, 제55조의3, 제55조의4, 제55조의8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제1항제2호, 제66조

관련 법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3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6조

관련 판례

대법원 2024터2 — 피해자보호명령등에대한재항고

보호명령은 전제가 되는 가정폭력행위의 특정·인정과 법정 범죄 해당성을 필요로 한다. 원심결정을 취소하고 환송한 결정이다.

판결문 원문 (2024-03-29 선고)

대법원 2021도15745 —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종기가 제한되지 않은 임시보호명령의 효력과 후속 보호명령 고지 사이의 위반을 다룬다. 원심의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환송했다.

판결문 원문 (2023-07-13 선고)

대법원 2020도5233 —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해자보호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않은 뒤 전제 행위에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안에서 보호처분 불이행죄의 성립을 인정했다.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했다.

판결문 원문 (2023-06-01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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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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