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5(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감독)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기준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일일 평균 이용자 수, 매출액, 사업 종류 등의 현황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신고와 자율규제 조치 등의 운용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다. 두 항 모두 ‘할 수 있다’로 끝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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