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 제2조제1항제1호(제17조 제1항 제1호가 인용하는 정보통신망의 정의)
제17조 제1항 제1호는 신문ㆍ잡지ㆍ방송ㆍ출판물과 함께 이 정의 규정에 따른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유포 방법으로 열거한다. 초안은 이 조항의 정의 내용을 별도로 설명하지 않고, 인용된 정의 규정에 따른 정보통신망이라고만 서술한다.
제17조 제1항 제1호는 신문ㆍ잡지ㆍ방송ㆍ출판물과 함께 이 정의 규정에 따른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유포 방법으로 열거한다. 초안은 이 조항의 정의 내용을 별도로 설명하지 않고, 인용된 정의 규정에 따른 정보통신망이라고만 서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