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4호(목적 외 사용의 벌칙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73조(벌칙) 본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제4호는 “제44조의6제3항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정보를 민ㆍ형사상의 소를 제기하는 것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를 든다.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한 가지 짚어 둘 것은 본조인 제44조의6 제3항의 문언이 ‘제44조의20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 또는 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한 목적 외’인 반면, 벌칙인 제73조 제4호의 문언은 ‘민ㆍ형사상의 소를 제기하는 것 외의 목적’으로 적혀 있다는 점이다. 두 문언이 서로 다르다는 사실 자체를 그대로 확인해 두는 것이 정확한 인용이며, 이 차이가 개별 사안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조문 문언만으로 단정할 문제가 아니다. 기소 건수나 선고 형량 분포 등 실제 처벌 수위에 관한 공표 자료는 확인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