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3항 및 제4항(명령 불이행에 관한 벌칙의 인용 대상)
제2항(신설): 누구든지 허위 또는 조작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손해를 끼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타인의 인격권·재산권 또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허위정보는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인 정보, 조작정보는 내용을 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된 정보이며, 풍자와 패러디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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