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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4(자율규제 조치)

제44조의15제2항은 제44조의4의 자율규제 조치 등의 운용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 표현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신고와 함께 제2항의 조사 대상으로 열거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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