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제1항(정보 삭제 또는 반박내용 게재 요청)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등"이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삭제등을 요청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 그 처리 경과 및 결과를 통지받을 수단을 지정할 수 있으며, 해당 정보를 게재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정보게재자"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26

이 법이 적용된 이슈

연결 기사 24편 · 1 / 2페이지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