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12(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의 신고와 조치 — 통지가 두 번 나온다(제1항~제5항))
제1항은 누구든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유통되는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를 그 제공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2항은 신고를 하려는 자가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인식한 정보의 구체적 위치, 해당 정보가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인 이유와 근거, 연락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 신고하도록 하고, 이 경우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신고를 접수한 후 신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제3항은 신고를 접수한 제공자가 해당 정보에 대하여 각 호의 조치를 취하는 경우 해당 조치를 한 정당한 이유와 이의신청 절차 등을 신고자 및 게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정하며, 각 호는 1. 해당 정보의 삭제 또는 접근차단, 정보노출 제한 2. 게재자 계정의 정지 또는 해지 3. 광고 수익 등 수익화 제한 4. 금전 지급의 중지, 종료, 회수 등 제한 5.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 중지 또는 종료 6. 청소년유해정보의 표시 7. 신고의 기각 8. 제6항의 자율적인 운영정책에 따른 조치다. 제4항은 신고자나 게재자가 제3항에 따른 조치에 대해서 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5항은 신고자 또는 게재자가 제3항에 따른 조치 및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대하여 제44조의20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정한다. 본조는 법률 제21305호로 2026. 1. 6. 신설ㆍ공포돼 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2026. 7. 7. 시행됐다. 전체 8개 항 중 제6항부터 제8항까지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는다.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는 신고를 며칠 안에 처리하라는 처리 기한 규정이 없고, 6개월은 처리 기한이 아니라 통지를 받은 쪽의 이의신청 기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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