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14(보고서의 공표 등 — 표제가 '투명성 보고서'가 아니다. 2026년 8월 27일 현재 3개 항)

제1항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6개월에 1회 이상 다음 각 호 및 제2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보고서를 작성하여 … 공표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주기는 '6개월마다'가 아니라 '6개월에 1회 이상'이어서 고정 주기가 아닌 최소 주기이고, 어미가 '공표하여야 한다'여서 의무 규정이다. 의무 주체는 모든 플랫폼이 아니라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인데, 누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를 가르는 구체적 기준(이용자 수·매출액 등)은 확인하지 못했다. 제1항 6개 호 가운데 원문이 확인된 것은 세 개다. 제2호는 "신고된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의 제44조의7의 유형에 따른 분류와 각 신고 건수 및 이에 따라 처리한 건수, 조치", 제3호는 "제44조의12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과 이의신청 처리의 건수 및 결과", 제4호는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에 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국가기관으로부터 받은 명령이나 권고의 내용과 수, 명령이나 권고에 따른 조치"다. 제1호·제5호·제6호의 문언은 확인하지 못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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