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직으로 2년 넘게 일하면 자동으로 정규직이 되나요?
요약 및 결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는 일정한 경우 사용사업주에게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하는 의무**를 둡니다. 제6조제2항을 위반해 2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한 경우는 다섯 사유 중 하나이며, 법문은 자동적인 ‘정규직 전환’을 정하지 않습니다. 직접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제46조제2항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파견직은 2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정규직이 된다’는 설명은 제6조의2의 문언을 충분히 담지 못합니다. 법은 2년 초과 계속 사용 외에도 네 가지 직접 고용의무 발생 사유를 열거하고, 근로자의 명시적 반대의사와 대통령령상 예외도 따로 정합니다.
파견직 2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정규직이 되나요?
파견기간 2년 초과만으로 고용관계가 자동으로 생긴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법 제6조의2제1항제3호는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2년을 초과해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법문에는 ‘정규직’이나 ‘전환’이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법률상 기준은 사용사업주의 직접 고용의무이며, 제6조의2제1항에는 2년 초과를 포함해 다섯 가지 발생 사유가 규정돼 있습니다.
| 어떤 행위 또는 상황 | 적용 조문 | 법정 제재·효과 |
|---|---|---|
| 대상 업무가 아닌 업무에서 파견근로자를 사용(제5조제2항에 따른 파견은 제외) | 법 제6조의2제1항제1호 | 직접 고용의무 |
| 금지 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사용 | 법 제6조의2제1항제2호 | 직접 고용의무 |
| 제6조제2항을 위반해 2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 | 법 제6조의2제1항제3호 | 직접 고용의무 |
| 제5조제2항에 따른 기간 규정을 위반해 사용 | 법 제6조의2제1항제4호, 제6조제4항 | 직접 고용의무 |
| 허가 없이 파견사업을 하는 자로부터 역무를 제공받음 | 법 제6조의2제1항제5호, 제7조제3항 | 직접 고용의무 |
| 직접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음 | 법 제46조제2항 | 3천만원 이하 과태료 |
파견은 모두 최대 2년인가요?
파견기간을 모든 경우에 최대 2년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제5조제2항의 출산ㆍ질병ㆍ부상 등 결원 사유와 일시적ㆍ간헐적 인력 필요에는 제6조제4항의 별도 기간 규정이 적용됩니다.
출산ㆍ질병ㆍ부상 등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지는 데 필요한 기간이 기준입니다. 일시적ㆍ간헐적 인력 필요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가 원칙이고, 사유가 없어지지 않으며 세 당사자 간 합의가 있으면 3개월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고령자인 파견근로자는 제6조제3항에 따라 2년을 초과해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직접 고용의무에도 예외가 있나요?
직접 고용의무는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으로 반대의사를 표시한 경우 적용하지 않습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가 정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도 법 제6조의2제1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시행령상 정당한 이유는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천재ㆍ사변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단순히 ‘원하지 않는다’는 설명만으로는 법 제6조의2제2항의 명시적 반대의사와 시행령상 정당한 이유를 구별할 수 없습니다.
직접 고용되면 기존 직원과 같은 근로조건을 적용받나요?
직접 고용의무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하는 경우, 같은 종류 또는 유사한 업무를 하는 근로자가 있는지에 따라 근로조건 기준이 달라집니다. 같은 종류 또는 유사 업무 근로자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따릅니다.
같은 종류 또는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없으면, 직접 고용되는 파견근로자의 기존 근로조건 수준보다 낮아져서는 안 됩니다. 제6조의2제3항은 두 경우를 구분하므로, 모든 직접 고용의 근로조건을 하나의 표현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나요?
제6조의2제1항의 직접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의 법정 제재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제43조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은 제6조의2를 인용하지 않으므로, 직접 고용의무 미이행에 적용되는 제재로 볼 수 없습니다.
시행령 별표 2의 부과기준은 직접 고용 미이행에 대해 1차 1천만원, 2차 2천만원, 3차 이상 3천만원을 정합니다.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가중 기준은 최근 2년간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되며, 법정 사유가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이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 중인 위반행위자는 그 감경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실제로 부과되는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직접 고용의무 미이행에 관한 법정 상한은 3천만원이고, 시행령 별표 2에는 차수별 기준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이 위반행위의 실제 과태료 부과액을 집계한 공식 통계는 공표 자료 없음으로 확인됩니다.
법정 상한과 개별 사건의 부과액은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부과 여부와 금액은 위반 횟수,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 이력, 감경 사유 등 법정 기준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우선 고용 노력의무와 직접 고용의무는 같은가요?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던 업무에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이는 제6조의2제4항의 노력의무로서, 제1항의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는 의무와 문언 및 적용 요건이 다릅니다.
제6조의2제1항은 다섯 가지 열거 사유에서 직접 고용의무를 정합니다. 제4항은 직접 채용을 하려는 상황에서 우선 고용을 위해 노력하도록 정한 규정입니다.
관련 법령
제1항은 사용사업주가 열거한 경우에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제2항은 파견근로자의 명시적 반대의사 또는 대통령령상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제3항은 같은 종류 또는 유사 업무 근로자의 유무에 따라 직접 고용 시 근로조건 기준을 나누고, 제4항은 우선 고용 노력의무를 둔다.
제1항과 제2항은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파견기간 및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 총 파견기간의 기준을 정한다. 제3항은 고령자인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2년을 초과하여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다. 제4항은 출산ㆍ질병ㆍ부상 등에 따른 결원과 일시적ㆍ간헐적 인력 필요에 관한 기간을 따로 정한다.
제2항은 제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지 않은 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한다. 제6항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과태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하도록 한다.
이 조문은 법 제6조의2제2항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유를 정한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천재ㆍ사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의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를 든다.
별표 2는 법 제46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한다. 직접 고용하지 않은 경우의 개별기준은 1차 1천만원, 2차 2천만원, 3차 이상 3천만원이다.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가중 기준은 최근 2년간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관련 판례
직접고용의무 불이행 시 고용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판결을 구할 수 있고 그 판결이 확정되면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한다고 보았다. 상고를 기각했다.
직접고용의무 불이행 손해배상에서 파견사업주 지급 임금의 공제와 퇴직금 상계 문제를 다루고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계열회사 전출만으로 근로자파견관계가 당연히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 예비적 청구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자주 묻는 질문
파견직으로 2년 넘게 일하면 자동으로 정규직이 되나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자동 정규직 전환이라는 표현을 두지 않습니다. 제6조제2항을 위반해 2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한 경우에는 제6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직접 고용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예외 사유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지 않으면 어떤 제재를 받나요?
직접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시행령 별표 2의 기준 금액은 1차 1천만원, 2차 2천만원, 3차 이상 3천만원이며, 이는 벌금이나 범칙금이 아닙니다.
직접 고용될 때 기존 직원과 같은 근로조건을 적용받나요?
같은 종류 또는 유사 업무를 하는 사용사업주 소속 근로자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의 근로조건을 따릅니다. 그런 근로자가 없으면 직접 고용되는 파견근로자의 기존 근로조건 수준보다 낮아져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