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직접 고용의무 적용 예외의 정당한 이유)
이 조문은 법 제6조의2제2항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유를 정한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천재ㆍ사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의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를 든다.
이 조문은 법 제6조의2제2항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유를 정한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천재ㆍ사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의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를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