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직접 고용 미이행 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 2는 법 제46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한다. 직접 고용하지 않은 경우의 개별기준은 1차 1천만원, 2차 2천만원, 3차 이상 3천만원이다.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가중 기준은 최근 2년간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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