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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직접 고용의무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제2항은 제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지 않은 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한다. 제6항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과태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하도록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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