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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고용의무와 직접 고용 시 근로조건)

제1항은 사용사업주가 열거한 경우에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제2항은 파견근로자의 명시적 반대의사 또는 대통령령상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제3항은 같은 종류 또는 유사 업무 근로자의 유무에 따라 직접 고용 시 근로조건 기준을 나누고, 제4항은 우선 고용 노력의무를 둔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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