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파견기간의 일반 기준과 예외)
제1항과 제2항은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파견기간 및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 총 파견기간의 기준을 정한다. 제3항은 고령자인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2년을 초과하여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다. 제4항은 출산ㆍ질병ㆍ부상 등에 따른 결원과 일시적ㆍ간헐적 인력 필요에 관한 기간을 따로 정한다.
제1항과 제2항은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파견기간 및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 총 파견기간의 기준을 정한다. 제3항은 고령자인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2년을 초과하여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다. 제4항은 출산ㆍ질병ㆍ부상 등에 따른 결원과 일시적ㆍ간헐적 인력 필요에 관한 기간을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