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몰에 임시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입력 2026.09.18.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의4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1조제1항제1호 해당 행위가 명백하고, 다수 소비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확산될 우려를 막을 긴급한 필요성도 인정되는 경우에만 임시중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두 요건은 모두 충족되어야 하며, 제1항 임시중지명령을 위반하면 1억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제32조의4는 2026년 7월 21일부터 시행 중이고, 같은 개정법률의 2027년 시행 유예는 이 조문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전자상거래 행위로 소비자 손해가 빠르게 퍼질 우려가 있을 때에는 본안 판단 전 단계에서 거래나 서비스 제공을 일시 멈추게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제32조의4는 명령 요건, 다른 사업자에 대한 협조 요청, 이의제기와 법원 재판의 흐름을 여섯 항으로 정합니다.

임시중지명령은 어떤 때 내릴 수 있나요?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2조의4제1항제1호와 제2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 임시중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사정만으로는 제32조의4제1항의 문언상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첫째,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행위가 제2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함이 명백하다고 판단되어야 합니다. 둘째, 그 행위로 다수 소비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제32조의4제1항에서 말하는 임시중지는 해당 행위의 중지, 전자상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일시 중지, 통신판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일시 중지를 포함합니다. 조문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런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과태료 상한
제32조의4제1항에 따른 임시중지명령 위반「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1억원
제32조의4제2항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 요청 불이행「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제3항제7호2천만원

호스팅·중개·게시판 사업자는 요청을 반드시 따라야 하나요?

공정거래위원회는 임시중지를 위해 필요하면 호스팅서비스 제공자, 통신판매중개자,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역무 제공 중단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을 받은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

제32조의4제2항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요청 가능성과 요청받은 사업자의 이행 의무를 한 항에서 함께 정합니다. 제2항 요청을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제45조제3항제7호에 따라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임시중지의 방법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의3, 기관·단체의 임시중지명령 요청은 같은 시행령 제34조의4에서 정합니다. 시행령 제34조의2는 임시중지명령의 방법 조문이 아닙니다.

소비자단체도 임시중지를 요청할 수 있나요?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는 제1항 각 호에 모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 공정거래위원회에 임시중지명령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은 서면으로 해야 하고 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

제32조의4제3항의 요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할 수 있는 두 요건을 대신하거나 줄이지 않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명령을 검토할 때에도 제1항제1호와 제2호의 충족 여부가 기준입니다.

임시중지명령에 불복하려면 며칠 안에 이의제기를 해야 하나요?

임시중지명령을 받은 사람은 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가 제기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체 없이 서울고등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통보를 받으면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재판합니다. 제32조의4제6항은 이 재판에서 「비송사건절차법」 제15조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이의제기 절차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의5와도 연결됩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제32조의4와 제45조가 정한 제재는 징역이나 벌금이 아니라 과태료입니다. 제1항 임시중지명령 위반의 법정 상한은 1억원이고, 제2항 요청 불이행의 법정 상한은 2천만원입니다.

제32조의4 또는 종전 제32조의2를 직접 대상으로 한 공개 판례·결정의 사건번호, 선고·결정일, 주문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위반 유형별 실제 부과액이나 평균 수위를 보여 주는 공표 통계도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법정 상한과 실제 부과액의 간극을 수치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2027년 시행 유예 때문에 아직 적용되지 않나요?

제32조의4는 법률 제21312호에 따라 2026년 7월 21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법률 제21312호는 2026년 1월 20일 공포되었고, 제32조의4제1항부터 제3항의 현행 문언과 종전 제32조의2의 제32조의4 이동을 함께 반영했습니다.

법률 제21312호 부칙의 2027년 1월 21일 및 2027년 2월 7일 시행 규정은 열거된 다른 조문의 일부 개정규정에 관한 것입니다. 제32조의4 자체 또는 그 개정규정은 그 유예 대상이 아니므로 2027년까지 시행이 미뤄진 조문이 아닙니다.

관련 법령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제1호(임시중지명령의 첫 번째 요건)

제32조의4제1항제1호는 이 조항에 해당하는 행위임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임시중지명령의 첫 번째 요건으로 둔다. 해당 조문은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게 하거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로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의4(임시중지명령의 요건·요청·이의 절차)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두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임시중지를 명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호스팅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 명령을 받은 자는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통보를 받은 서울고등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재판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제3항제7호(임시중지명령 및 요청 불이행의 과태료)

제32조의4제1항에 따른 임시중지명령을 위반하면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32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요청을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의3(임시중지명령의 방법 등)

제1항은 시정조치나 영업정지를 명하기 전까지 임시중지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2항은 다른 사업자에게 요청할 조치를 호스팅서비스 제공 중단, 사이버몰 이용 허락 또는 통신판매 알선 중단, 전자게시판서비스 중단 또는 게시물 차단으로 각 호에 구분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의4(임시중지명령 요청의 방법)

법 제32조의4제3항의 기관·단체를 열거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임시중지명령을 요청할 때 제출할 요청서 기재사항을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의5(임시중지명령에 대한 이의제기)

이의제기 대상·내용 및 사유 등을 적은 신청서에 이의제기 사유나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온라인 쇼핑몰 임시중지명령에 불복하려면 며칠 안에 이의제기를 해야 하나요?

임시중지명령을 받은 사람은 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의제기가 있으면 지체 없이 서울고등법원에 통보하고, 서울고등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재판합니다.

임시중지명령을 따르지 않은 쇼핑몰의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제32조의4제1항에 따른 임시중지명령을 위반하면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호스팅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한 제2항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소비자 피해 우려만 있으면 온라인 쇼핑몰을 멈출 수 있나요?

소비자 피해 확산 우려와 긴급한 필요성만으로는 제32조의4제1항의 요건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제2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임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요건도 함께 충족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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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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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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