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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의4(임시중지명령 요청의 방법)

법 제32조의4제3항의 기관·단체를 열거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임시중지명령을 요청할 때 제출할 요청서 기재사항을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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