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쇼핑몰을 당장 멈춰 세울 수 있나 — 임시중지명령의 두 요건과 1억원 이하 과태료
요약 및 결론: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의4 제1항에 따라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나 통신판매업자에게 해당 행위의 중지,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의 전부나 일부의 일시 중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제1호(제2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임이 명백할 것)와 제2호(다수 소비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될 것)에 **모두** 해당해야 하며, 한쪽만으로는 명령의 요건이 되지 않는다. 이 명령을 위반한 자에게는 같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제32조의4에는 징역이나 벌금의 법정형이 없다.
임시중지명령 조문은 2026년 1월 20일 공포된 법률 제21312호로 종전 제32조의2에서 제32조의4로 자리를 옮겼고, 2026년 7월 21일부터 이 번호로 시행되고 있다. 같은 개정법률에는 2027년으로 시행이 미뤄진 조항들이 따로 있어 "아직 시행 전"이라고 오해할 수 있지만, 그 유예는 제32조의4에 걸리지 않는다. 조문 번호가 바뀌고 시행령 조문 번호까지 함께 이동한 시점이라, 어느 조문을 근거로 무엇이 가능한지 다시 맞춰 볼 필요가 있다.
임시중지명령은 어떤 조문에 있고, 지금 시행 중인가
임시중지명령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의4에 규정되어 있다. 현행본 표시는 [시행 2026. 7. 21.] [법률 제21312호, 2026. 1. 20., 일부개정]이며, 2026년 9월 현재 시행 중이다. 이 조문 자체에 2027년으로 미뤄진 부분은 없다.
법률 제21312호는 종전 제32조의2를 제32조의4로 옮기면서 제1항~제3항의 문언을 고쳤고, 제4항~제6항은 이번 개정에서 문언을 바꾸지 않았다. 조문 끝에는 [본조신설 2016. 3. 29.]과 [제32조의2에서 이동 <2026. 1. 20.>]이 함께 붙어 있다. 즉 임시중지명령 제도 자체는 법률 제14142호(2016. 3. 29.)로 도입된 것이고, 2026년에 새로 만들어진 제도가 아니다.
같은 개정법률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본문에 세 개의 예외 호를 두었다.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 제20조의5·제32조제1항제1호 중 제20조의5 인용 부분·제45조제3항제1호의3부터 제1호의6까지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2027년 1월 21일), 제39조제3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8조의2·제98조의3 인용 부분은 2027년 2월 7일이다. 제32조의4는 이 세 호 어디에도 들어 있지 않다. 법률 제21312호에는 별도의 적용례나 경과조치가 없다.
명령을 내리려면 무엇이 충족돼야 하나
제32조의4 제1항은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라고 쓴다. 두 요건은 선택 관계가 아니라 병존 요건이다. 위반이 명백하다는 사정만으로도, 손해가 퍼질 우려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도 이 조문의 요건은 채워지지 않는다.
제1호는 제2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임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다. 제21조제1항제1호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허위·과장 광고 일반이 아니라 이 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대상이다.
제2호는 해당 행위로 인하여 다수의 소비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다. 손해가 이미 발생했는지보다 확산 우려와 예방의 긴급성이 조문의 문언이다.
제1항의 문장 끝은 명할 수 있다이다. 요건이 갖춰지면 반드시 명령해야 한다는 문언이 아니며, 조문에는 필요적·임의적 같은 분류어가 등장하지 않는다.
플랫폼·호스팅 사업자에게는 무엇이 요구되나
제32조의4 제2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임시중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호스팅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통신판매중개자,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해당 역무제공의 중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고 정한다.
같은 조문 안에서 문장 끝이 갈린다. 명령·요청을 하는 쪽은 할 수 있다이고, 요청을 받은 쪽은 따라야 한다이다. 요청을 따르지 않은 경우의 제재는 제45조제3항제7호가 받는다.
한편 제3항은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가, 사업자의 행위가 제1항 각 호에 모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임시중지를 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 요청은 명령을 강제하는 장치가 아니라 요청 권한이다.
명령을 받은 쪽은 어떻게 다투나
제4항은 제1항에 따른 명령에 불복하는 자가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한다. 기산점은 명령을 받은 날이다.
제5항은 이의가 제기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체 없이 서울고등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서울고등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재판을 한다고 정한다. 제6항은 그 재판에 「비송사건절차법」 제1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조문이 쓰는 말은 임시중지, 이의,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재판이다. 이 조문에는 사이트 폐쇄, 가처분, 고발이라는 표현이 등장하지 않는다.
행위별로 어떤 조문이 적용되고 제재는 얼마인가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과태료 상한 |
|---|---|---|
| 제32조의4제1항에 따른 임시중지명령을 위반한 경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 | 1억원 이하 과태료 |
| 제32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요청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호스팅서비스 제공자·통신판매중개자·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 등) | 같은 법 제45조제3항제7호 | 2천만원 이하 과태료 |
두 항목 모두 과태료이며, 징역·벌금의 선택형 법정형이 아니다. 금액이 서로 다르므로 명령 위반(1억원 이하)과 요청 불이행(2천만원 이하)을 섞어 쓰면 틀린다.
실제 제재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
제32조의4 및 제45조의 적용 사례에 관한 부과 건수·평균 부과액 등 공표 자료는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없음. 제32조의4(종전 제32조의2 포함)를 직접 다룬 판례·결정 원문도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과태료의 구체적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별표에 위임되어 있고, 위반 차수별 금액은 이 글의 확인 범위 밖이다. 조문에 적힌 것은 상한액(1억원 이하, 2천만원 이하)이며, 상한이 곧 실제 부과액은 아니다.
2026년 7월에 바뀐 조문 번호에서 무엇을 조심해야 하나
법률에서는 임시중지명령이 제32조의2에서 제32조의4로 이동했다. 시행령에서도 번호가 함께 이동해, 임시중지명령의 방법은 시행령 제34조의3, 기관·단체의 임시중지명령 요청은 제34조의4, 이의제기는 제34조의5가 되었다. 시행령 제34조의2는 임시중지명령이 아니라 동의의결 관련 조문이다.
시행령 제34조의3 제1항은 임시중지명령을 시정조치나 영업정지를 명하기 전까지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제34조의3 제2항 각 호는 요청할 수 있는 조치로 호스팅서비스 제공 중단, 통신판매중개자의 사이버몰 허락·알선 중단, 전자게시판서비스의 중단·차단에 해당하는 내용을 두고 있다. 제34조의4는 제3항의 요청 주체가 되는 기관·단체와 요청서 기재사항을, 제34조의5는 이의신청서와 증명서류 제출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2026년 7월 21일 이전 번호를 그대로 인용하면 조문이 어긋난다. 옛 시행령 제34조의2·제34조의3·제34조의4를 각각 방법·요청·이의 조문으로 인용하는 것은 현행 번호와 맞지 않는다.
관련 법령
제32조의4제1항제1호는 이 조항에 해당하는 행위임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임시중지명령의 첫 번째 요건으로 둔다. 해당 조문은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게 하거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로 정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두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임시중지를 명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호스팅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 명령을 받은 자는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통보를 받은 서울고등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재판한다.
제32조의4제1항에 따른 임시중지명령을 위반하면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32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요청을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1항은 시정조치나 영업정지를 명하기 전까지 임시중지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2항은 다른 사업자에게 요청할 조치를 호스팅서비스 제공 중단, 사이버몰 이용 허락 또는 통신판매 알선 중단, 전자게시판서비스 중단 또는 게시물 차단으로 각 호에 구분한다.
법 제32조의4제3항의 기관·단체를 열거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임시중지명령을 요청할 때 제출할 요청서 기재사항을 정한다.
이의제기 대상·내용 및 사유 등을 적은 신청서에 이의제기 사유나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온라인 쇼핑몰에 임시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의4 제1항은 두 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할 것을 요구합니다. 제1호는 제2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임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이고, 제2호는 그 행위로 다수의 소비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둘 중 하나만 충족된 상태는 이 조문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임시중지명령에 불복하려면 며칠 안에 이의제기를 해야 하나요?
제32조의4 제4항에 따라 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가 제기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체 없이 서울고등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를 받은 서울고등법원이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재판을 합니다. 같은 조 제6항은 그 재판에 「비송사건절차법」 제1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임시중지명령을 따르지 않은 쇼핑몰의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같은 법 제45조제1항은 제32조의4제1항에 따른 임시중지명령을 위반한 자에게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합니다. 호스팅서비스 제공자·통신판매중개자·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 등이 제32조의4제2항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요청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는 제45조제3항제7호가 받아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두 경우 모두 과태료이며 징역이나 벌금의 법정형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