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거래 임시중지명령: 두 요건이 모두 있어야 하고, 요청을 받은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으면 따라야 합니다
온라인 쇼핑몰에 임시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의4제1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임시중지명령을 할 수 있는 경우를 두 가지 요건으로 정합니다. 핵심은 두 요건이 모두 해당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어느 하나만으로는 같은 항의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2026년 9월 18일 기준 제32조의4는 시행 중입니다. 법률 제21312호는 2026년 1월 20일 공포되었고, 이 조문은 2026년 7월 2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같은 개정법률에 2027년 시행일이 정해진 일부 규정이 있지만, 제32조의4 또는 그 개정규정에는 그 유예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임시중지명령이란 무엇인가
제32조의4는 여섯 개 항으로 구성된 임시중지명령의 요건과 절차 조문입니다. 제1항에서 말하는 임시중지는 해당 행위의 중지,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 중지하는 것을 뜻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명할 수 있습니다. 조문의 표현은 명할 수 있다입니다. 따라서 제1항은 요건이 충족되면 자동으로 명령이 발생한다고 적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1항의 출발점: 두 요건은 함께 충족되어야 합니다
제32조의4제1항은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행위가 다음 두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 그 행위가 제2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함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그 행위로 다수의 소비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첫 번째 요건은 제2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인지가 명백하다고 판단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두 번째 요건은 다수의 소비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확산될 우려와,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성을 함께 봅니다.
따라서 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라는 판단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손해 확산 우려와 긴급한 필요성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제32조의4제1항의 문언은 두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라고 정합니다.
명령은 “할 수 있다”, 제2항 요청을 받은 사업자는 “따라야 한다”
이 조문을 읽을 때는 각 항의 문장 끝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1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임시중지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반면 제2항은 임시중지에 필요하면 호스팅서비스 제공자, 통신판매중개자,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역무 제공 중단 등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고 정합니다.
즉, 공정거래위원회가 제2항의 요청을 할지는 요청할 수 있으며라는 문언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요청을 받은 사업자에게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 의무가 정해져 있습니다. 제1항의 명령 대상과 제2항의 요청 대상, 그리고 각 문장의 표현을 같은 것으로 섞어 읽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시중지의 방법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의3, 기관·단체의 임시중지명령 요청은 같은 영 제34조의4, 이의제기는 같은 영 제34조의5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2026년 7월 21일 조문 번호가 이동했으므로, 임시중지명령의 방법을 시행령 제34조의2로 인용하면 현재 조문 번호와 맞지 않습니다.
소비자단체 등의 요청과 불복 절차
제3항에 따르면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는 제1항 각 호에 모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임시중지명령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임시중지명령에 불복하려면 며칠 안에 이의제기를 해야 하나요? 제32조의4제4항은 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의가 제기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체 없이 서울고등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통보를 받은 서울고등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재판하며, 그 재판에서는 같은 법 제15조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조문은 이 절차를 행정소송이나 가처분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의 제기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재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징역이나 벌금이 아니라 과태료
임시중지명령을 따르지 않은 쇼핑몰의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제32조의4제1항에 따른 임시중지명령을 위반한 경우, 제45조제1항은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합니다. 이는 징역 또는 벌금의 선택형 법정형이 아닙니다. 제32조의4 자체에도 징역이나 벌금의 법정형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2항의 요청을 따르지 않은 경우도 별도로 구분해야 합니다. 제45조제3항제7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2항 요청을 따르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하며, 과태료의 상한은 2천만원 이하입니다. 제1항의 명령 위반에 대한 1억원 이하 과태료와 제2항 요청 불이행에 대한 2천만원 이하 과태료는 적용 조문과 상한이 다릅니다. 둘 다 형벌이 아니라 과태료입니다.
조문의 연혁과 시행일을 구분해 보기
현행 제32조의4의 조문 번호와 제1항부터 제3항의 현행 문언은 법률 제21312호에 따라 정리되었습니다. 해당 법률은 종전 제32조의2를 제32조의4로 옮기고 제1항부터 제3항을 개정했습니다. 제4항부터 제6항은 2026년에 새로 만들어진 문언이 아니라 종전 제32조의2에서 이동한 부분입니다.
임시중지명령 제도 자체는 법률 제14142호로 2016년 3월 29일 도입되었습니다. 법률 제21312호의 부칙에는 별도의 적용례나 경과조치가 없으며, 제32조의4는 일반 시행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21일부터 시행됩니다.
한눈에 보는 제32조의4의 구조
- 제1항: 두 요건에 모두 해당할 때 임시중지를 명할 수 있음
- 제2항: 필요한 경우 다른 사업자에게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함
- 제3항: 등록 소비자단체 등이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명령을 요청할 수 있음
- 제4항: 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 제기 가능
- 제5항: 이의가 제기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체 없이 서울고등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서울고등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재판
- 제6항: 위 재판에는 「비송사건절차법」 제15조를 적용하지 않음
제32조의4를 요약할 때에는 “즉시 중지”라는 표현만으로 끝내기보다, 제1항의 두 요건이 모두 필요한지, 공정거래위원회의 명령 및 요청 문언이 무엇인지, 요청을 받은 사업자에게 어떤 의무가 정해졌는지, 이의 제기 기한이 며칠인지까지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제재도 제1항 명령 위반은 1억원 이하 과태료, 제2항 요청 불이행은 2천만원 이하 과태료로 구별됩니다.
참고 법령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제1호, 제32조의4, 제45조제1항 및 제3항제7호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의3, 제34조의4, 제34조의5
- 「소비자기본법」 제29조
- 「비송사건절차법」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