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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의5(임시중지명령에 대한 이의제기)

이의제기 대상·내용 및 사유 등을 적은 신청서에 이의제기 사유나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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