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의5(임시중지명령에 대한 이의제기)
이의제기 대상·내용 및 사유 등을 적은 신청서에 이의제기 사유나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공정거래위원회 임시중지명령, 두 요건 모두 충족해야…요청 받은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으면 따라야
-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쇼핑몰을 당장 멈춰 세울 수 있나 — 임시중지명령의 두 요건과 1억원 이하 과태료
- 명령은 "할 수 있다", 플랫폼의 협조는 "따라야 한다" — 전자상거래법 임시중지명령 제32조의4
- 임시중지명령은 '명할 수 있다'…요청받은 사업자는 '따라야 한다'
- 온라인 거래 임시중지명령: 두 요건이 모두 있어야 하고, 요청을 받은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으면 따라야 합니다
- 온라인 쇼핑몰에 임시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