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임시중지명령, 두 요건 모두 충족해야…요청 받은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으면 따라야
명령은 공정거래위원회 재량…불복은 7일 안에 이의 제기, 명령 위반 땐 1억원 이하 과태료
온라인 거래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가 확산할 우려가 있을 때 공정거래위원회가 행위 중지나 전자상거래·통신판매의 일시 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한 임시중지명령의 현행 조문이 2026년 7월 21일부터 시행 중이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의4는 임시중지명령의 요건과 절차를 6개 항으로 정한다. 현행 조문은 법률 제21312호로 2026년 1월 20일 공포됐으며, 종전 제32조의2가 제32조의4로 이동하면서 제1항부터 제3항이 개정됐다.
제1항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행위가 2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행위의 중지나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의 전부나 일부에 대한 임시중지를 명할 수 있다.
첫 번째 요건은 해당 행위가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함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다. 두 번째 요건은 그 행위로 다수 소비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확산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다. 어느 한 요건만으로는 제1항의 임시중지명령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조문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명령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한다. 반면 임시중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호스팅서비스 제공자, 통신판매중개자,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역무 제공 중단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했다.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도 두 요건이 모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임시중지명령을 요청할 수 있다.
명령을 받은 자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가 제기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체 없이 서울고등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하고, 서울고등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재판한다. 이 재판에는 같은 법 제15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제32조의4는 형벌 조문이 아니다. 같은 법 제45조제1항은 제1항에 따른 임시중지명령을 위반한 자에게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한다. 제2항에 따른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은 경우에도 제45조제3항제7호에 따라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된다.
2027년 시행 유예가 제32조의4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법률 제21312호 부칙은 제20조의5 관련 부분과 제39조제3항의 일부 인용 규정 등에 별도 시행일을 뒀지만, 제32조의4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2026년 7월 21일부터 시행됐다.
임시중지명령 제도는 2016년 3월 29일 법률 제14142호로 도입됐다. 이번 개정으로 조문 번호와 일부 문언이 바뀌었지만, 제4항부터 제6항은 종전 제32조의2에서 옮겨온 내용이다.
참고 법령 및 조문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제1호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의4제1항부터 제6항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 제3항제7호
- 「소비자기본법」 제29조
- 「비송사건절차법」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