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의3(임시중지명령의 방법 등)

제1항은 시정조치나 영업정지를 명하기 전까지 임시중지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2항은 다른 사업자에게 요청할 조치를 호스팅서비스 제공 중단, 사이버몰 이용 허락 또는 통신판매 알선 중단, 전자게시판서비스 중단 또는 게시물 차단으로 각 호에 구분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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