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령은 "할 수 있다", 플랫폼의 협조는 "따라야 한다" — 전자상거래법 임시중지명령 제32조의4

입력 2026.09.18. 오전 10:08

한 줄 답: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사업자나 통신판매업자의 행위가 두 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할 때 해당 행위의 중지나 전자상거래ㆍ통신판매의 전부 또는 일부 일시 중지를 명할 수 있고(임시중지), 이 명령을 위반하면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명령에 불복하려면 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근거 조문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의4이고, 2026년 7월 21일부터 시행 중이다.

법령 표시: [시행 2026. 7. 21.] [법률 제21312호, 2026. 1. 20., 일부개정]


1. 조문이 어디에 있는지부터 — 제32조의2가 아니라 제32조의4

임시중지명령은 2026년에 신설된 제도가 아니며, 제도 자체는 **법률 제14142호(2016. 3. 29.)**로 도입됐다. 다만 조문 번호가 옮겨졌다.

  • 종전에는 제32조의2였고, 법률 제21312호(2026. 1. 20. 공포)로 제32조의4로 이동했다.
  • 조문 끝에 [본조신설 2016. 3. 29.], [제32조의2에서 이동 <2026. 1. 20.>]이 함께 붙어 있다.
  • 제1항~제3항에는 <개정 2026. 1. 20.>이 표시돼 있다. 제4항~제6항은 이번 개정에서 문언을 고치지 않았고, 종전 조문에서 그대로 옮겨온 부분이다.

그래서 “2026년에 새로 생긴 제도”라고 쓰면 사실과 어긋난다. 새로 정해진 것은 번호와 제1항~제3항의 문언이다.

2. 지금 시행 중인가 — 시행일 2026년 7월 21일

법률 제21312호 부칙 본문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이고, 제32조의4는 별도 시행일이 정해진 예외 목록에 들어 있지 않다. 따라서 2026년 7월 21일부터 시행 중이다.

같은 개정법률에는 2027년으로 미뤄진 부분이 있지만, 그 대상은 다른 조문이다.

시행일대상
공포한 날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
2026. 7. 21.부칙 본문에 따른 나머지 개정규정(제32조의4 포함)
2027. 1. 21.제20조의5, 제32조제1항제1호 중 제20조의5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 부분, 제45조제3항제1호의3부터 제1호의6까지의 개정규정
2027. 2. 7.제39조제3항의 개정규정 중 제98조의2, 제98조의3 부분

2027년 유예는 제32조의4에 걸리지 않는다. 또한 법률 제21312호에는 별도의 적용례나 경과조치가 없다.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라는 본문과 위 세 개 호가 전부다.

3. 요건은 두 개이고, 둘 다 있어야 한다

제32조의4 제1항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라고 쓴다. 하나만 충족해서는 명령할 수 없다.

제1호 — 제2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임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1조제1항제1호가 받는 것은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써서 소비자를 유인ㆍ거래하거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다. 즉 광고 관련 위반 전부가 아니라 이 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정된다.

제2호 — 그 행위로 인하여 다수의 소비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정리하면 ① 명백성 ② 확산 우려 + 긴급성이 함께 인정돼야 비로소 제1항의 명령이 가능하다. 위반이 명백하기만 해도, 손해가 퍼질 것 같기만 해도 요건은 채워지지 않는다.

4. 항마다 문장 끝이 다르다 — 재량과 의무가 갈리는 자리

제32조의4는 여섯 개 항으로 돼 있고(삭제로 남은 항은 없다), 호는 제1항에만 두 개 있다. 항마다 문장 끝이 다르며, 그 차이가 곧 누가 재량을 쥐고 누가 의무를 지는지를 정한다.

항무엇을 정하는가조문의 문장 끝
제1항두 호에 모두 해당할 때 행위 중지ㆍ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의 전부나 일부 일시 중지를 명함명할 수 있다
제2항호스팅서비스를 제공하는 자ㆍ통신판매중개자ㆍ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역무 제공 중단 등 조치를 요청요청할 수 있으며 /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3항「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가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명령을 요청요청할 수 있다
제4항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 제기제기할 수 있다
제5항이의가 제기되면 지체 없이 서울고등법원에 통보,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재판통보하여야 하며
제6항그 재판에는 「비송사건절차법」 제15조를 적용하지 않음적용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눈여겨볼 대목은 제2항 안에서 재량과 의무가 한 번 더 갈린다는 점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치를 요청하는 것은 요청할 수 있으며이지만, 그 요청을 받은 사업자 쪽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이다. 명령을 내리는 쪽은 “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플랫폼ㆍ호스팅ㆍ게시판 쪽은 “따라야 한다”로 문언이 다르다.

제5항의 통보하여야 하며도 마찬가지로 의무 형식이다. 이의가 들어오면 통보 여부를 고를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5. 어겼을 때 — 형벌이 아니라 과태료다

제32조의4 자체에는 징역ㆍ벌금의 법정형이 없다. 제재는 제45조(과태료)에 있다.

제45조(과태료) ① 제32조의4제1항에 따른 임시중지명령을 위반한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6. 3. 29., 2026. 1. 20.>

  • 제1항 명령 위반 → 제45조제1항, 1억원 이하의 과태료
  • 제2항 요청 불이행(공정거래위원회의 요청을 따르지 아니한 자) → 제45조제3항제7호,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둘 다 과태료이고 형벌이 아니므로, 벌금형과 달리 전과 기록이 남는 제재가 아니다. 두 금액을 섞어 쓰는 것도 오류다. 명령을 어긴 쪽은 1억원 이하, 요청을 따르지 않은 쪽은 2천만원 이하로 상한이 다르다.

한편 과태료 부과기준 별표의 위반 차수별 구체적 금액은 이 글의 확인 범위 밖이다.

6. 불복은 어디로 — 7일, 공정거래위원회, 서울고등법원

제32조의4가 정한 불복 경로는 일반적인 행정처분 다툼과 문장이 다르다.

  1. 7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한다(제4항). 기산점은 그 명령을 받은 날이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체 없이 서울고등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한다(제5항).
  3. 통보를 받은 서울고등법원이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재판한다(제5항).
  4. 그 재판에는 「비송사건절차법」 제15조를 적용하지 않는다(제6항).

조문에 나오는 말은 임시중지, 이의,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재판이다. 사이트 폐쇄, 가처분, 고발 같은 표현은 이 조문에 없다.

7. 명령을 요청할 수 있는 쪽 — 제3항

임시중지명령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스스로 판단해 내리는 것 외에, 요청을 받아 검토하는 통로도 열려 있다. 제3항은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가, 제1항 각 호에 모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임시중지를 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한다.

다만 제3항의 문장 끝도 요청할 수 있다이고, 제1항은 명할 수 있다이다. 요청이 곧 명령으로 이어지는 구조는 아니다.

8. 시행령 번호가 2026년 7월 21일자로 이동했다

조문 본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넘긴 세부 사항은 시행령에 있는데, 시행령 조문 번호도 함께 이동했으므로 옛 번호를 그대로 인용하면 다른 조문을 가리키게 된다.

내용현행 시행령 조문
임시중지명령의 방법제34조의3
기관·단체의 임시중지명령 요청제34조의4
임시중지명령에 대한 이의제기제34조의5

시행령 제34조의2는 동의의결 관련 조문이지 임시중지명령 조문이 아니다. 시행령 제34조의3 제1항은 임시중지명령을 시정조치나 영업정지를 명하기 전까지 할 수 있도록 정한다. 즉 임시중지는 본안 조치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앞 단계에 놓인 수단이다.

9. 자주 묻는 질문

온라인 쇼핑몰에 임시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두 가지가 모두 인정돼야 한다. ① 제2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임이 명백하다고 판단될 것, ② 그 행위로 다수의 소비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될 것(제32조의4 제1항 제1호ㆍ제2호). 두 요건이 갖춰지면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행위의 중지나 전자상거래ㆍ통신판매의 전부 또는 일부 일시 중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명할 수 있다.

온라인 쇼핑몰 임시중지명령에 불복하려면 며칠 안에 이의제기를 해야 하나요?

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제32조의4 제4항). 이의가 제기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체 없이 서울고등법원에 통보하고, 서울고등법원이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재판한다(제5항). 그 재판에는 「비송사건절차법」 제15조가 적용되지 않는다(제6항).

임시중지명령을 따르지 않은 쇼핑몰의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제45조제1항에 따라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징역이나 벌금이 아니라 과태료다. 한편 제32조의4 제2항을 위반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요청을 따르지 않은 자(호스팅서비스 제공자ㆍ통신판매중개자ㆍ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 등)에게는 제45조제3항제7호에 따라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적용된다.

호스팅업체나 오픈마켓도 임시중지와 관련해 의무를 지나요?

제2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임시중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호스팅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통신판매중개자,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해당 역무 제공의 중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고 정한다. 요청하는 쪽은 재량, 요청을 받은 쪽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의무라는 구조다.

임시중지명령은 2026년에 새로 생긴 제도인가요?

아니다. 임시중지명령 제도는 법률 제14142호(2016. 3. 29.)로 도입됐고, 종전 제32조의2에 있었다. 법률 제21312호(2026. 1. 20. 공포)로 제32조의4로 이동하면서 제1항~제3항이 개정됐고, 제4항~제6항의 문언은 종전 조문에서 그대로 옮겨왔다.

10. 정리

  • 조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의4(임시중지명령) — 6개 항, 호는 제1항에만 2개.
  • 시행: 2026. 7. 21. (법률 제21312호, 2026. 1. 20. 공포). 같은 법률의 2027년 시행 유예는 제32조의4에 걸리지 않는다.
  • 요건: 제1항 제1호(명백성) + 제2호(확산 우려ㆍ긴급성) 모두.
  • 문언: 제1항 명할 수 있다, 제2항 요청할 수 있으며ㆍ따라야 한다, 제5항 통보하여야 하며.
  • 불복: 7일 이내 공정거래위원회 이의 → 서울고등법원 → 「비송사건절차법」 재판(제15조 적용 배제).
  • 제재: 제1항 명령 위반 1억원 이하 과태료, 제2항 요청 불이행 2천만원 이하 과태료. 형벌 조문이 아니다.
  • 시행령: 방법 제34조의3, 요청 제34조의4, 이의제기 제34조의5.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제32조의4를 직접 다룬 판례ㆍ결정 원문이 확인되지 않았다. 대통령령에 위임된 세부 값(명령의 방법, 요청할 조치의 종류, 이의신청 서식, 과태료 부과기준 별표의 위반 차수별 금액)도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다.


참고 법령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의4(임시중지명령) — 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ㆍ제6항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제1호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과태료) 제1항, 제3항 제7호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20조의5,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9조 제3항 (부칙상 별도 시행일 대상)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의3(임시중지명령의 방법), 제34조의4(임시중지명령 요청의 방법), 제34조의5(이의제기)
  • 「소비자기본법」 제29조
  • 「비송사건절차법」 제15조
  • 법률 제21312호(2026. 1. 20. 일부개정) 부칙
  • 법률 제14142호(2016. 3. 29.) — 임시중지명령 제도 신설

관련 법령: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제1호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의4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제3항제7호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의3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의4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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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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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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