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의4(임시중지명령의 요건·요청·이의 절차)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두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임시중지를 명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호스팅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 명령을 받은 자는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통보를 받은 서울고등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재판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공정거래위원회 임시중지명령, 두 요건 모두 충족해야…요청 받은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으면 따라야
-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쇼핑몰을 당장 멈춰 세울 수 있나 — 임시중지명령의 두 요건과 1억원 이하 과태료
- 명령은 "할 수 있다", 플랫폼의 협조는 "따라야 한다" — 전자상거래법 임시중지명령 제32조의4
- 임시중지명령은 '명할 수 있다'…요청받은 사업자는 '따라야 한다'
- 온라인 거래 임시중지명령: 두 요건이 모두 있어야 하고, 요청을 받은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으면 따라야 합니다
- 온라인 쇼핑몰에 임시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