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의4(임시중지명령의 요건·요청·이의 절차)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두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임시중지를 명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호스팅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 명령을 받은 자는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통보를 받은 서울고등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재판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8

이 법이 적용된 이슈

연결 기사 6편 · 1 / 1페이지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