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중지명령은 '명할 수 있다'…요청받은 사업자는 '따라야 한다'
두 요건 모두 갖춰야 명령…명령 위반은 1억원 이하, 요청 불이행은 2천만원 이하 과태료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나 통신판매업자의 행위를 일시적으로 멈추게 하는 임시중지명령은 두 가지 요건이 모두 인정될 때에만 내릴 수 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의4가 이 명령을 정한 조문이다. 현행 문언은 2026년 1월 20일 공포된 법률 제21312호가 만들었고, 2026년 7월 2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제1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행위가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행위의 중지와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의 전부나 일부 일시 중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제1호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임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다. 제2호는 해당 행위로 다수의 소비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다.
두 호는 선택 관계가 아니다. 위반이 명백하다는 사정만으로도, 손해가 퍼질 우려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도 제1항의 요건은 채워지지 않는다.
제1항의 문장은 명할 수 있다로 끝난다. 두 요건이 갖춰졌을 때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정한 것이고, 조문은 명령을 반드시 내리도록 쓰지 않았다.
제2항은 임시중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호스팅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통신판매중개자,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해당 역무제공의 중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요청을 받은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요청하는 쪽의 문장은 요청할 수 있으며이고, 요청을 받은 쪽의 문장은 따라야 한다이다. 같은 항 안에서 문장 끝이 갈린다.
제3항은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가 제1항 각 호에 모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 서면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임시중지를 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때 서면에는 전자문서가 포함된다.
명령을 받은 자가 다투는 길은 제4항에 있다. 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가 제기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체 없이 서울고등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서울고등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재판을 한다. 제6항은 그 재판에 비송사건절차법 제1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제재는 같은 법 제45조에 규정돼 있다. 제45조제1항은 제32조의4제1항에 따른 임시중지명령을 위반한 자에게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한다.
제45조제3항제7호는 제32조의4제2항을 위반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요청을 따르지 아니한 자를 과태료 대상으로 정했고, 이 경우 상한은 2천만원이다. 두 경우 모두 과태료이며, 제32조의4에는 징역이나 벌금의 법정형이 없다.
조문 번호는 2026년 개정으로 옮겨졌다. 제32조의4는 종전 제32조의2에서 이동한 조문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가 개정됐고 제4항부터 제6항까지는 종전 문언이 그대로 남았다.
임시중지명령 제도 자체는 2016년 3월 29일 법률 제14142호로 도입됐다. 조문 끝에 본조신설 2016. 3. 29.과 제32조의2에서 이동 2026. 1. 20.이 함께 표시돼 있다.
법률 제21312호 부칙에는 적용례나 경과조치가 없다.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본문과, 별도 시행일을 정한 세 개 호가 전부다.
세 개 호가 정한 2027년 시행 부분은 제20조의5 관련 개정규정과 제39조제3항의 인용 부분 등이다. 제32조의4는 그 목록에 들어 있지 않아 일반 시행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21일부터 시행 중이다.
명령의 방법과 요청할 조치의 종류, 이의신청 절차는 대통령령에 위임돼 있다. 시행령에서 임시중지명령의 방법은 제34조의3, 기관·단체의 임시중지명령 요청은 제34조의4, 이의제기는 제34조의5이며, 시행령 제34조의3제1항은 시정조치나 영업정지를 명하기 전까지 임시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제32조의4와 종전 제32조의2를 직접 다룬 판례나 결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참고 법령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의4(임시중지명령) [시행 2026. 7. 21.] [법률 제21312호, 2026. 1. 20., 일부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제1호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 제45조제3항제7호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의3, 제34조의4, 제34조의5
- 소비자기본법 제29조
- 비송사건절차법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