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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제1호(임시중지명령의 첫 번째 요건)

제32조의4제1항제1호는 이 조항에 해당하는 행위임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임시중지명령의 첫 번째 요건으로 둔다. 해당 조문은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게 하거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로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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