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제1호(임시중지명령의 첫 번째 요건)
제32조의4제1항제1호는 이 조항에 해당하는 행위임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임시중지명령의 첫 번째 요건으로 둔다. 해당 조문은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게 하거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로 정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공정거래위원회 임시중지명령, 두 요건 모두 충족해야…요청 받은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으면 따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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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령은 "할 수 있다", 플랫폼의 협조는 "따라야 한다" — 전자상거래법 임시중지명령 제32조의4
- 임시중지명령은 '명할 수 있다'…요청받은 사업자는 '따라야 한다'
- 온라인 거래 임시중지명령: 두 요건이 모두 있어야 하고, 요청을 받은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으면 따라야 합니다
- 온라인 쇼핑몰에 임시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