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청소년유해업소의 두 분류와 실제 영업행위 기준)

청소년유해업소는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유해한 가목의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와,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이 유해한 나목의 청소년고용금지업소를 말한다. 업소의 구분은 허가ㆍ인가ㆍ등록ㆍ신고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한다. 기준일 현행 가목5)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래연습장업이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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