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청소년 보호법 제58조제4호(청소년 고용 금지 위반의 벌칙)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고용한 사람은 제58조제4호의 대상이다. 제58조 본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한다. 제2조제5호는 청소년유해업소의 범위를 정하는 정의규정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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