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제29조제1항ㆍ제2항(청소년 고용금지와 출입 차단 의무의 구분)
제1항은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가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한다. 제2항은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의 업주와 종사자에게 청소년이 출입하지 못하게 할 의무를 둔다. 따라서 가목과 나목의 분류는 이 출입 차단 의무의 적용 범위와 관련된다.
제1항은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가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한다. 제2항은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의 업주와 종사자에게 청소년이 출입하지 못하게 할 의무를 둔다. 따라서 가목과 나목의 분류는 이 출입 차단 의무의 적용 범위와 관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