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부칙 제1조(법률 제21537호 — 노래연습장업의 분류 변경과 시행일)
개정법률은 제2조제5호가목5)와 나목1)을 각각 삭제하고, 나목8)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을 신설한다. 부칙은 이 법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정하며, 제2조제5호 개정규정에는 별도 유예 단서가 없다. 이 개정규정은 2026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개정법률은 제2조제5호가목5)와 나목1)을 각각 삭제하고, 나목8)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을 신설한다. 부칙은 이 법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정하며, 제2조제5호 개정규정에는 별도 유예 단서가 없다. 이 개정규정은 2026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